| 4183번 : [공지] 사내하청 노동자를 옥죄는 탄압에 사회적 관심을...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08-16 15:06:42 |
조회: 199 |
[공지] 사내하청 노동자를 옥죄는 탄압에 사회적 관심을...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사회적으로 비정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탄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본격작인 투쟁을 탄압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기호 전위원장이 구속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앞두고 새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가 하면 부산지노위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8.12.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파견법 제6조3항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이는 최근 위장도급 방식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파견법 제6조3항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정을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불법 파견된
노동자의 노동삼권과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2005.3.3. 중노위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용자범위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어도 근로관계의 제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자가 포함된다고 보아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삼권 보장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 2005.8.5. 서울지노위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불법파견에 해당되더라도 파견법이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상 파견법 제6조3항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 그러나 부산지노위는 진일보한 법해석을 무시하고 구태의연한 보수적인
판결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일부 하청회사의 사용자로서의 형식적 징표들을
이유로 하청노동자들과 원청인 현대자동차와의 사용종속관계를 부인함과 동시
에
근로관계의 제반 이익에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검토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책임도 없다고 판단하였
다.
- 이번 판정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형해화된 노동3권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
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 문제에 연대를 함께하여온 동지들께서 다
시
한번 깊은 관심과 연대가 조직되었으면합니다.
- 아울러 현차 비정규 노조에서 보내온 안기호 위원장 구속연장과 관련한
성명서를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하십시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획국장 김주환
02-312-7488 F. 02-312-1638 H.P. 011-503-4502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8번지 서울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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