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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213번 :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글쓴이: 하이텍공대위 등록: 2005-08-30 01:27:57 조회: 206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즉각 전원산재인정하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 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8월 30일(화),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83일차, 무기한단식농성14일 차, 제49호

[만화사랑방] 법은 늘 자본편? - 8월 27일 자 인권하루소식에서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인권하루소식 2005/8/25 ]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 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 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로 복지공단의 정문 앞 보현의 집 울타리에 설치된…(공단 이사장)의 영정사진 과…정문 옆 인도에 설치된 비닐텐트 2동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단 의사에 반해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 △건물에 계란, 페인 트,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칠을 해 놓거나 구호를 적어놓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공단에 대해 "노동자탄압·비리의 선봉 장",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관", "산재노동자를 다 죽인다", "방용석을 때려잡 자", "복지공단을 박살내자"는 내용의 △확성기 방송 △구호제창 △유인물 기 재·배포 △피켓·벽보·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 위 1회당 20만원씩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했다.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사측의 노조탄압 상황과 노동3권 박탈 의 절박함을 모르는 법원이 자본과 권력에 편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 의 반노동자적 경향성이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문 앞 농성자 들이 공단을 점거하거나 출입자를 제지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자본의 착취에 맞서 노동자들을 산재로부 터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공단의 업무인데, 불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산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 동지들, 함께해주십시오.

1. 주요일정
8월 30일 ; 10시 하이텍노동자 전원산재승인 촉구 기자회견 / 17시 근로복지공 단본부앞 정기집회
8월 31일 ; 17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하이텍공대위 총력집중집회
9월 1일 ; 17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정기집회
9월 2일 ; 19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투쟁승리를 위한 문화제

17일부로 하이텍노동자 전원산재승인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이 시작되었 습니다. 함께 투쟁할 동지들의 동조단식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동조단식을 하 실 동지는 010-7301-7004로 연락주십시오.

2. 하이텍 공대위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동지들의 재정 후원을 받습니 다.
우리은행, 018-748801-02-001 예금주 : 배수진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 한 공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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