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52번 : [철폐연대] 비정규직 권리보장 국제심포지움 공동주최단위가 되어 주십시오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09-10 15:28:14 |
조회: 220 |
[철폐연대] 비정규직 권리보장 국제심포지움 공동주최단위가 되어 주십시오
비정규직 권리보장 국제심포지움 공동주최단위가 되어 주십시오
1. 제안의 취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이 본격화된지도 7년째이지만, 비정규직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ILO
에서는 2006년 총회 의제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권고안 채택을 논의
할 예정이고, ILO 아시아태평양총회가 부산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국제적으로 알려내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권리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가칭) 「비정규직 권리 보장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공
동주최단위로서 함께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 비정규직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현안문제(간접고용에서 사용사업주의
책임, 특수고용에서 노동관계법 적용 등)에 관련하여 해외 모범사례 교류
- ILO의 ꡐ고용관계 권고ꡑ 마련 논의에 부응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정규
직노동자기본권 보장방안 검토
※ 민주노총, 건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
동당, 민변 등에서 제안에 동의하여 6차까지 기획회의 진행함
※ 공동주최단위 구성을 위한 1차 전체회의 : 9월 12일(월) 오후4시, 민주노
총 회의실
2. 기획회의에서 논의한 국제심포지움 개요
□ 일시 - 2005년 11월 9일(수) ~ 10일(목)
□ 장소 - 서울
■ 2005년 11월 9일(수)
오후 1 : 00 등록, 개막
오후 2 : 00 - 6 : 00 전체회의1 :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
향
비정규직 고용증가에 따라 법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아시아․
태평양 각국에서 최근 노동법 개정의 양상은? 노동기본권을 확장적용
하기 위하여 ILO를 포함한 국제적 노 력은 어떠한가?
오후 6 : 00 - 7 : 00 저녁식사
오후 7 : 00 - 10 : 00 워크샵 1 : 이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사례와 교훈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의 방 향은?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자 운동의 연대방안은?
■ 2005년 11월 10일(목)
오전 9 : 00 - 12 : 00 워크샵 2 : 삼각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 자동
차, 건설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용기업과 파견기업이 구분되는 간접고용관계에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사용자책임 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사용기업을 상대로 한 노
조 활동․투쟁의 사례와 교훈은?
오후 12 : 00 - 1 : 00 점심식사
오후 1 : 00 - 4 : 00 워크샵 3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자본의 책임회피를 위한 ‘위장 자영인’의 확대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
가? 특수고용 노동자 의 노조로의 조직화의 사례와 교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운동 의 방향은?
오후 4 : 00 - 4 : 30 휴식
오후 4 : 30 - 8 : 00 전체회의2 :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실천 결의
3. 공동주최단위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 일시 - 9월 12일(월) 오후4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안건 - 기획회의 보고
- 공동주최단위 구성의 건
- 국제심포지움 내용의 건
- 워크샵 준비팀 구성의 건
- 예산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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