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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289번 : 23일 저녁7시 근로복지공단앞 문화제에 함께해주십시오.
글쓴이: 하이텍공대위 등록: 2005-09-22 20:29:20 조회: 311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즉각 전원 산재인정하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 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9월 22일(목),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06일차, 무기한단식농성37일 차, 제58호
9월 23일 저녁7시 근로복지공단 본부앞 문화제에 함께해주십시오.


[금속노조 신문]"지금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노동자편이 아니다"


= 하이텍 심사청구 끝내 기각…몰래카메라 촬영 등 불법 감청행위까지 드러 나 =

지금의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 회 13명 조합원들의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 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청구를 끝내 기각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 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 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대위가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해 공단이 지난 16 일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차별과 감시 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임은 분명하지만 적응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극 심한 자극요인은 아니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연맹 중앙집 행위원회가 농성에 돌입하고 지역별로 3개권역으로 나눠 함께 결합함과 동시 에 30일 5백인 동조단식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22일 4 시 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항의하러 방문한 노조간부와 공단 간부의 대화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녹음하는 등 불법 감청행위를 해온 것까 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낮 2시, 사전 약속 아래 공단을 방문 한 공공연맹 노상규 노동안전국장과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부위원장, 그리고 재 해자 등 7명은 공단측과 면담 도중에 공단 보험급여국장 옆방에서 공단의 직원 이 모니터를 지켜보며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면담장면을 일일이 녹화하면서 감 청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특히, 불법적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뒤 공 단의 간부가 "촬영을 늘 해오던 일이라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말해, 불법 감청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 분노를 사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3조 제1항),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 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그리고 서울대병원지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불법도청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했다.


사람을 살리는 500인 동조단식, 우리의 힘으로 산재승인 쟁취합시다!

9월 30일, 사람을 살리는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합시다!

참가신청 : 하이텍공대위 배수진 010-7301-7004 / 한주태희 016-9711-1136

근로복지공단은 전원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내려 다시한번 산재노동자를 죽였습 니다. 이제지난 100인 동조단식의 결의를 더 크게 모아 500인 동조단식으로 죽 어가는 노동자건강권을 살려냅시다.

동지들, 더 힘찬 투쟁으로 전원산재승인을 쟁취합시다!
더 힘찬 단결, 연대투쟁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합시다!


하이텍 투쟁에 함께해주세요!

9월 23일 19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문화제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 한 공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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