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96번 :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09-26 11:09:44 |
조회: 486 |
인권하루소식9/24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특별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쉼터 거주자 3497명과 거리
노숙인 969명 등 4466명이며 쪽방 거주자는 이보다 많은 600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현재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노숙인의 경우 쉼터
거주자의 9.2%인 322명, 쪽방 거주자의 경우 8.0%인 482명에 불과하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란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
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과 노숙인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하지만 최소 1개월 이상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해야 하
고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리노숙인의 경우 주거수준이 열악한 쪽방에라도 들어가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의 경우도 무료숙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부분 1인가구인 노숙인이나 쪽방거주자의 최저생계비
는 2005년 기준 40만1천원에 불과해 최저생활 유지도 힘겹다.
고 의원은 "거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거가
매우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노숙인을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모순
적"이라며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주거불안정계층에게는 무엇보다 주거지원
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문헌준 대표는 "주거급여가 기초법
안에 묶여 있다 보니 급여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주거비 보조제도로서의 기능
을 못하고 있다"며 "주거, 교육, 의료 급여는 개별급여로 분리해야 마땅하
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고 의원은 기존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무주택자 가운데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게 월세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성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