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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번 :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관련 국회의원 설문조사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10-04 12:37:41 조회: 413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관련 국회의원 설문조사 
 
 
  



스크린쿼터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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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9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관련 국회의원 설문조사 

문광위 96%, 전체 55% 의원, 스크린쿼터제 등 

문화정책수립 자주권에 큰 도움 

문광위 75% ‧ 전체 52% 의원 , 국회 비준시 

지지 의사 밝혀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소속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세문연)>
는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10월 유네스코 총회의 채택을 앞
두고 있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의 인지도, 스크린쿼터제 등 문
화정책의 필요성 환기, 향후 협약의 국회 비준 과정을 조망하기 위해 설문조사
를 기획, 9월1일-14일 동안 2주간 서면 질의를 통해 187명(전체의원의 63%)의 
의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10월에 개최하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협
약>은 30개국 이상의 국회 비준을 거치면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
다. 비준과정이 끝나면 제1차 당사국 회의, 정부간위원회 선출, 운영지침 작
성 등 모든 절차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협약이 통과되면 기초 예술 분
야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스크린쿼터제 방송쿼터제 등 미
국의 집요한 압력을 받고 있는 컨텐츠 쿼터제가 국제법으로 보장되며,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FTA 등 국제통상협정에서 문화적 예외가 인정되어 문
화 상품의 특수성에 기반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문화정책 수
립의 자주권이 보장되어 인류문화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설문 문항 




  △ 인지도 조사 : 귀 의원께서는 유네스코가 추진 중인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내용 파악 : 알고 계시다면 협약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어느 정도라
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 부처의 정보 제공 : 귀 의원께서는 협약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
표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 혹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부터 관련문건, 홍보문건 등을 받아보시거나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국제통상협정에서의 문화정책 : WTO, FTA 등 국제통상협정에서 문화정책
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
한 협약> 내용 중에는  대중문화 뿐 아니라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통상협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
은 보조금, 인센티브 등 정부 지원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초예술을 비롯한 문화 분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정책
은 어느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 정책 자주권에 대한 영향 : 통상협정에서 방송, 영화, 음반 등 시청
각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민감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표
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  스크린쿼터제, 방송쿼터제 등의 문
화정책 수립에 관한 국가의 자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 국회 비준시 의견 : 제33차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후 30개국 이상의 국가
가 비준하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은 국제법으로서
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을 경우, 어
떤 의견을 제출하시겠습니까? 







- 설문 조사 내용 - 




설문조사 결과, WTO, FTA 등 국제통상협정에서의 문화정책에 대한 물음에, 88%
의 의원이 국제통상협정에서의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는 시장논리와 다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대답하여 의원들이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무역과 통상의 잣대가 아닌 문화 예술의 고유성을 인정하
는 아래 자주적인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가 국가간의 시장 논리에 따른 
교역이 아닌 공존을 위한 교류차원에서 디뤄져야 한다는 문화다양성의 취지와
도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문화는 상품이므로 문화발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
한 정책 수립은 통상 협정이 추구하는 시장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답변은 7%였
다. 

그리고 문화 정책 자주권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질문에 55%의 의원이 협약이 문
화 정책의 수립, 시행의 자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고, 
41%의 의원은 현재 협약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답변하기 어렵다
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상임위인 문광위 의원은 96%가 협약이 각국의 
문화정책 수립 자주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고, 통외통위 의원은 89%
가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 영화의 6%를 생산하는 미헐리우드
가 전세계 영화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획일화되고 훼손되
고 있는 각 국가들의 문화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협약이 기여할 것이며 문화 
정책 수립의 자주권을 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에 의원들이 동감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시 의견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의원 중 52%의 의원이 비준에 찬성하겠
다고 밝혔다. 48%의 의원은 현재로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고 반대
하겠다는 의견은 한사람도 없었다. 특히관련 상임위인 문광위 소속 의원은 75%
가 찬성하였고 25%가 현재 의견 제시가 어렵다고 밝혔고, 통외통위 의원은 50%
의 의원이 찬성, 44%가 현재로서 답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홍보나 
정보 제공이 불충분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높은 지지율로서, 국회 비준은 1차
적으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협의 속에 합의를 보고, 그 결과가 국회 비준 
시 가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므로 문광위와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협약 지지는 비준 통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에는 82%의 의원이 적극적인 지원정책
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14%의 의원이 일부 기초 예술 부문에 대해서만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혀 총 96%의 의원이 문화 분야의 지원정책이 보
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문화 분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83%의 의원이 알고 있
다고 답변했고, 16%의 의원이 모른다고 대답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협약에 대
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이해 수준에 대한 질문에 
9%의 의원만이 대부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라고 밝히고, 50%의 의원은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29%의 의원은 들어보긴 했지만 내
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의원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히 협약에 대
해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부처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질
문에 77% 의원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22%의원만이 있다고 대답, 정부 부처의 
협약에 대한 홍보나 정부 제공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협약에 대해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 경
제, 외교적으로 미국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가 미국이 협약에 반대
하자, 미국의 눈치를 살펴 저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자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
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협약의 유네스코 총회 채택 이
후,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정부 부처의 협약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과 정보의 투
명성이 요구되며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GATT 제4조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명시적인 허용 및 제20조의 문화유산
보호조치의 허용’과 같은 예외 조항 외에는 문화 예술에 대한 국제법적 효력
을 발휘하고 있는 규범이 없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문화정책
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통상의 논리로 위협받고 있으며, 문화 패권 논리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내세우는 미국의 영향으로 저개발국이나 개도국뿐
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의 문화가 획일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획일화와 독점을 막고 각국의 문화정책 수립의 자주권을 보장하
고자 제안된 <문화다양성 협약>에 미국은 반대하여, 협약에 관한 논의가 본격
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던 2003년 중반, 18년간 스스로 포기한 유네스코 회원
국의 자격을 되찾은 후 ‘지연과 약화’ 전략을 통해 협약 채택을 방해해 오
고 있다. 이에 경제적 정치적 의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이나 WTO 희망, 영
토 분쟁 등의 문제에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회원국들이 미국
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EU, 중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등 대다수 회원국들
의 압도적인 지지로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의 채택은 유력시 되고 있다. 

협약이 국회 비준을 거쳐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할 경우, 통상논리나 무역 협정
에 의한 문화정책의 자주권 침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축소 및 폐지 논란에 대해 WTO의 
GATT와 OECD 규약을 뛰어넘어 문화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최초의 강제력을 
갖는 국제규범이 될 것이므로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새로운 국면 전환이 이
루어질 것이다. 국제문화전문가단체 (CCD;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세계 문화 NGO총회(INCD: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등 문화NGO들의 국제 조직들은 이러한 <문화다양성 협약>의 중요성
에 주목하고 협약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각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국내에서는 29개 대표적 문화 예술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문연이 국
제전문가단체(CCD)의 30개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운영위원회(ILC)의 이사
국 자격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설문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www.screenquota.org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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