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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번 : 급식문제 비판한 학생 퇴학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10-04 12:38:40 조회: 396
인권하루소식9/30
급식문제 비판한 학생 퇴학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학교비판 글 문제 삼아 

부실한 학교급식 문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고발한 학생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
켰다며 퇴학당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2일 전북 김제서고 학생 이 아무개 씨는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일방적
인 연장수업과 급식 문제에 대해 학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학교 측은 
이 씨의 글 가운데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학
교는 똑같은 돈을 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불만족스러울 정도로 급식
이 형편없고, 이는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밖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부
분을 문제 삼았다. 15일 김제서고 선도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학칙에 따라 이 학생의 퇴학을 결정했다. 


학교명예 위해 학생 퇴학시켜 

이 사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학생의 문제제기가 학교
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이 '처벌'을 먼저 들이대 학
생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학
교 측은 학생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에는 아예 눈을 감고, 그 표현을 빌미 
삼아 전학이나 검정고시 응시 기회까지 박탈하는 누가 봐도 과도한 퇴학처분
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의 게시물이 문제가 된다면 퇴학처분이라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 학생
이 스스로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교육적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와의 상의조차 생략되었다"며 "누구도 납득
하기 어려운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징계를 할 때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퇴학처분
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서경덕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성인이 아
닌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더욱이 민주시민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적 배려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며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는 학교장이 하는데 제적이 쉬운 것이 
아니"라며 "정황 상 학교측이 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9월 29일 학교에
서 내용 조사를 마쳤고 원인파악을 위해 학부형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27일 성명을 통해 "비교육적 처사를 도교육청이 수수방관한
다면 이는 공범행위나 다를 바 없다"며 "도교육청이 나서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해당 학교장도 이번 처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
고 학생을 당장 학교로 복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 있는 급식 불만 

한편 교육부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급
식학생 수의 고등학교를 대조한 결과 급식단가가 2200원인 김제서고가 2100원
인 전주 전통문화고에 비해 실제 식재료비는 150원 더 낮았다. 운영비의 경우
도 김제서고가 110원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비해 이윤율은 김제서고가 9%, 
전통문화고는 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생 급식의 질적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단적인 지표"라며 "만약에 김제서고가 이윤율을 제로로 하며, 운영비도 줄
이고 대신에 식재료 비용을 더 높였다면 과연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불만을 가
졌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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