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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번 : [공대위제안]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제안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10-07 12:39:05 조회: 303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제안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가칭)를 제안합니
다. 










1. 제안 배경 

 


기초법 제정 5주년, 빈곤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 기초법이 제정된지 5주년, 기초법의 문제점들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
나 이를 반영하는 기초법의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는 기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
한 개정내용은 제외되어 있으며, 오히려 소득기준의 강화, 자활사업참여자의 
노동자성 불인정 등으로 개악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이번 복지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기초보장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점을 담은 별
도의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초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엄격
한 수급자 선정기준의 대폭적인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 주거, 의료급
여의 개별급여제도 시행, 별도의 자활지원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기초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하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갈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1촌으로 완화하되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기
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부양의무로 인한 빈곤화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재
산 및 소득 기준의 공제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복지부가 밝히고 있듯 수급자 138만명의 두배가 넘는 372만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기초생활보장을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은 선택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초법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 현재 자활제도가 기초법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취업 및 근로능력이 취
약한 근로능력자에게 가혹한 조건부 수급의 굴레를 씌우고 있으며, 자활사업
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활지원법
의 별도 입법이 필요합니다. 

- 이는 기초법은 근로능력 유무를 떠나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
록 하며, 별도의 자활지원제도의 마련을 통해 선택적 참여보장과, 자활사업의 
보호된 시장형성,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및 참여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을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노동시장에
서 배제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노동의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지자체 등의 지원을 명시하는 등 자활을 보호된 노동시장으로 활성화시
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진정한 자활은 국가와 사회가 빈곤에 대해 책임지며, 혼자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을 것입
니다. 




정부의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는 허구일 뿐입니다. 




- 정부가 발표한 ‘희망한국 21’은 기존의 대책을 되풀이하여 새로운 것이 거
의 없습니다. 몇 가지 부분적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사회보장체계
의 확충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이번 
대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기존 패러다임의 새로운 포장
일 뿐임을 의미합니다. 

- 근본적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성장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의 전면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써의 복지정책이 아
닌, 국민들의 복지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써의 경제정책으로 정책 방
향의 근본적인 전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정책은 사회적 배제를 극복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틀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그 방향은 첫째, 선별주의적/잔여적 복지 패러다임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
는 것입니다. 둘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시혜가 아닌 권리보장으로 전환하
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부분적인 탈빈곤 대책을 넘어서서 빈곤층이 겪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총체적인 탈배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빈곤예방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빈곤의 노동배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비정
규직 확대를 막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험의 전반적 
개혁,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적 복지 서비스의 무상화․공공성 확대 프로그
램 가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급하게 의료․주거․교육에 대한 개별급여제도 
시행과 확대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빈곤 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2005년 하반기, 빈민․빈곤진영의 투쟁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 현재 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는 국회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의 사각지대 해소와 자활지원제도의 개선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노동전제가 아닌 일할 권리에 대한 투쟁이어야 합니다. 

- 이번 정기국회에는 기초법 뿐만 아니라 용영깡패의 철거를 용인하는 ‘행정
대집행법’, ‘임대아파트법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상정되어 있
습니다. 

- 공대위를 중심으로 우리사회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고, 현장투쟁의 힘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내용 




  1) 공동대책위 구성 




- 제 노동,사회,인권,지역,빈민단체에 제안 

- 현재 진행중인 자활후견기관의 농성투쟁 등 자활지투쟁과 연계하여 활동 

- 하반기 빈곤해결을 위한 100대과제 마련을 위한 과정의 한 축으로 전개. 

- 기초법 개정 및 자활지원법 제정 이외의 반빈곤 권리투쟁과 연계 




- 공동대표 

- 집행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2) 공대위 사업계획(안) 




① 공대위 발족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10월 17일(월) 오전 10:30 

    ○ 장소 : 국회앞 

    :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입니다. 또한 이날부터 국
회 상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② 국회압박 투쟁 

    -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원 등에 담당자 및 의원면담 요
구. 

    - 대정부, 정당활동 진행. 







③  집중집회 

   




④  농성투쟁 

   : 자활협회의 농성투쟁과 연계하여 진행여부 논의. 

  ※ 하이텍노조에서 진행한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500인 단식’ 등의 형태
로 릴레이 농성참여 판단. 




⑤ 지역거점 선전․문화제 

   : 지역별로 빈곤문제와 투쟁사안을 알릴 수 있는 선전․문화제 진행. 

  - 자활후견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복지단체, 지구당 등 결합하여 가
능한 구를 중심으로 진행. 

  - 10월 말부터 일정별로 진행. 




⑥  기초법 전면개정안 및 자활지원법 마련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및 공청회 

   : 기초법의 개정 세부내용별 토론회 - 부양의무자기준, 최저생계비 결정기
준, 소득인정액, 조건부수급기준 등등 

   :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⑦ 연대투쟁 

   : 국회일정속에서 빈곤,빈민진영의 요구투쟁과 연계 

   : 11월 APEC 투쟁과 연계 




⑧ 선전사업 

 - 1000인 선언운동  : 각계의 지지선언운동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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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 일시 : 2005년 10월 13일(목) 오후2시 

  □ 장소 : 사직동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실 

          (경복궁역 1번출구, 사직공원 옆 어린이도서관내) 

  □ 참여대상 : 공대위 참여 동의단체 대표자, 실무책임자 

  □ 안건 : 공대위 명칭결정/ 공대위 대표자 및 집행위원장 선임 / 

            사무국 구성 / 사업계획 결정. 

  □ 문의 : 02-778-4017, 019-375-1968(권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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