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회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하
라!」
산업연수제도철폐 투쟁 본부
농성을 시작하며
2002년 7월 15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외국인력 개선대책'(이하 정부 대
책)은 한마디로 현실을 무시한 비도덕적인 미봉책이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
그동안 외노협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일할 수 있
도록 하는 '노동허가제'의 도입, 연수제도 철폐와 소위 '불법체류자'로 불리
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사면, 합법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30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열망과 외노협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연
수제도로 이익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편에 서 새로운 외국인력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에 외노협에서는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
는 정부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 1 - 연수제도 확대, 강화
정부 대책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연수제도를 확대 하여연수생 쿼터
를 8만명에서 13만명으로-하고, 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농축산업, 연근해어
업, 건설업으로 확대 하려고 한다. 또한 연수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
화하겠다고 한다. 연수제도는 연수생들에게 기술연수는 없이 단순노동에 종사
하게 하여 심각한 노동력 착취, 인권유린, 각종 비리를 야기시킨 시대착오적
인 제도로 반드시 철폐되어져야만 한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 2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
정부가 연수제도를 확대하려고 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과 추방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8월 1일부터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강력한 단속
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출국유예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등록한 이주
노동자 전부를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미등록 이주노
동자를 전부 내보내고 나서 그 빈자리를 확대된 연수생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0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일
시에 강제출국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아울러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단속과 추방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시키게 되고, 국가 이미지의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
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 3 -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관리제' 실시
외국 국적 동포들에 대해서는 서비스업의 취업을 허용하면서 2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취업관리제'로
들어 온 외국 국적 동포들은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라 방문동거 비자(F1)으로
입국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취업하게 된 것일 뿐이며, 기간도 연수생보다 짧
은 2년이기에 비현실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만 특
혜를 주는 듯한 정부 정책은 차별대우의 소지가 있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무책임하며, 비도덕적인 정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투쟁을 시작
한다.
이번 정부 대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으
로 여론은 하나같이 정부 대책이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미봉책이며,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노협에서는 1995년 1월 네팔 연수생 13인의 처절한 절규가 아직도 살아 있
는 명동성당에서 또다시 농성을 시작한다.
이번 농성 투쟁을 통해 <산업연수제도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노
동허가 부여, 대책 없는 강제추방 반대>라는 절대절명의 숙원을 반드시 쟁취
할 것이다.
<성명서>
기만적인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회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하
라!!!!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의 주
요내용은 이른바 '외국국적 동포의 서비스업 취업허용, 산업연수생 총정원 확
대, 불법체류 단속 및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
다보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온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요구를 철저
히 무시하는 것으로 실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
대위)" 등 각계각층은 중소업체의 현실적인 인력난과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켜온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또한 미등록노동자들을 사면하고 현실적인 인력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을 공적 통로를 통해 들여오는 것만이 합리적인 대안임을 요구
하며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였다. 물론 정부 또한 산업연수제에 대한 안팎
의 비판을 고려해 부분적이나마 고용허가제 도입 등의 새로운 외국인력정책 도
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이른바 개선방안을 접한 우리는 과연 정부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금할 수
없게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이른바 외국인 불법체류문제를 해결
하면서 산업현장과 서비스현장의 인력난을 덜어주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겨냥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정부는 산업연수생을 기존 8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리고 취업분야도 건
설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제
도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 양산, 송출과 강제적
립금 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이 누누이 지적되어왔
다. 엄연한 노동자를 연수생이라는 이름 아래 외국인력을 싼값에 이용하며 착
취하는 부도덕하고 악랄한 제도임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연수생제도를 확대 유지하겠다는 밝힌 것은 실로 놀라운 발상
인데,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챙기는 일부 이익단
체의 압력의 결과라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또 내년 3월 31일까지 25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그야 말로 탁상공론이다. 자진출국을 약속했으니 다 나가라는
것이고, 만약 나가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는 무식한 발상이다. 하지만 이들이 정
말 나가려고 자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
을 것이다. 대부분의 신고 외국인들은 혹시나 1년 후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
속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불법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불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1년이 마나 맘편히 있으려고 한 것이지 않은
가.
또한 정부는 국내 중소업체의 현실을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다. 정
부는 이번 방안이 산업현장과 서비스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업체들의 인력난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음이 분
명하다. 만약 정부가 정말로 업체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면 25만여 명의 숙련인력을 내보내고 14만 명의 가짜 연수생을 들여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25만여 명의 자진신고 외
국인 수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국내 중소업체의 부족한 인력 중 최소수치임을
애써 무시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업체들에게 대규모의 인력공백 사태를
안겨주는 미친 짓을 할 리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른바 이번 개선방안을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약속해 왔
다. 하지만 결과는 온갖 편법으로 점철되어 국내외 비난의 초점이 된지 오래
인 산업연수생제도의 유지와 확대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연수생은 노동자의 신
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수차례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술연
수라는 명목으로 산업연수제도를 온존시킬 명분도 없다.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서비스업으로의 취업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미 수만 명
이 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
다. 더구나 외국국적 동포에게만 허용한 것은 국적, 종교, 피부에 관계없이 차
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며, 보다 많은 인력난에 시달
리고 있는 제조업 등을 배제한 것도 비현실적이다. 20여만 명의 예비된 미등
록 노동자들을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것도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단지 정
부의 희망사항일 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단 하나의 장점도 취할
바가 없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을 폐지하여야 하며,
이른바 이번 개선방안을 철회하고 합법적인 고용과 노동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
행하겠다는 그간의 약속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산업연수제도를 철폐하라 !
하나. 자진신고자에게 노동허가를 부여하라 !
하나. 대책없는 강제추방을 반대한다 !
@@@ 향후일정 @@@
7월 23일 AM 10:00 >> 집회 명동성당 길머리
7월25일~ >> 게릴라 집회
7월28일 >> 대규모 집회
##### 산업 연수제도 철폐 투쟁본부 연락처: 02-747-6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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