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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번 :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10-28 13:31:32 조회: 464
인권하루소식10/25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펙반대 집회가 불법집회로 몰
릴 위기에 처했다. 


해운대 일대 집회신고 237곳 모두 불허 

'APEC 반대 부시 반대 부산시민행동'(부산시민행동)은 아펙정상회의에 맞춰 다
음달 18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열릴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
반대 국민대회'를 위해 해운대 일대 237곳에 대한 집회신고서를 19일 해운대경
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장소에 집회신고가 돼 있다"며 금
지통보했다. 부산시민행동은 해운대 일대 외에도 20여 곳에 집회신고서를 냈지
만 같은 이유로 해운대와 멀리 떨어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교대전철역 등 4곳
만 허용됐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720시
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시법 제8조 제2항은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민행동에 따르면, 아펙정상회의 기간을 720시간 앞둔 지난 13일부터 한
국자유총연맹·해병전우회·북파공작원동지회 등 보수관변단체와 롯데호텔·롯
데백화점·농심 등 대형업체들이 해운대와 서면 등 주요도심에 대해 날마다 집
회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석구) 정보과 
관계자는 "(장소선점 때문에) 아펙행사장 주변에 추가로 집회신고를 할 수 있
는 비어있는 자리는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현행법에 따라 집회신고서를 먼
저 접수한 쪽에 우선권을 준 것이므로 적법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민행동은 2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이 보수관변단체를 관제동원해 집회자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치졸하
게 집회를 막다가 경찰과 부산시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톡톡히 당하지 않기
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 활동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현 부산시민행동 홍보
팀장은 "대회 성사를 위해 가능한 모든 공터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이미 선점
돼 있었다"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집회신고 과정의 경찰 개입여부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기관장들 "아펙반대 활동 자제해야" 

무더기 집회장소 선점 때문에 정상회의 기간 아펙반대 집회는 '미신고' 상태
로 열릴 가능성이 높고 경찰은 이를 이유로 집회 자체를 봉쇄할 전망이다. 이
미 경찰은 △아펙정상회의장과 숙소가 집중된 해운대권 △롯데호텔을 중심으
로 한 서면권 △농심호텔 주변의 동래권 △김해공항 주변 등 4개 '특별치안강
화구역'을 설정했다. 이어 지난 19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어청수)은 지휘부 
회의를 열고 "지정된 4개 권역에 대해서는 가용경력을 총집중하여, 행사안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엄정 차단해 나갈 것"이
라고 밝혔다. 

24일에도 부산시장·부산시의회의장·부산시교육감·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부
산지방경찰청장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APEC 반대활동은 부산 APEC에 대
한 범시민적 기대감, APEC 정상회의가 부산발전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점 그리고 원만한 행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자제되어야"한다
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현행법을 따르더라도 집회목적
이 상반되거나 충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는 동시집회를 보장하는 방향
으로 법을 운용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동시집회가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개입 여부가 
밝혀진다면 직권남용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가 사회 일반의 견해와 다른 견
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전국순례단'(아래 순례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아펙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을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순례단은 서울, 강원, 대전, 대구·
경북, 경남을 거치는 팀과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전북, 광주·전남을 거치
는 팀으로 나뉘어 아펙정상회의 기간 부산에서 합류한다.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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