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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외면하는 기초법은 전면 개정되어
야 한다!
1997년 IMF경제위기는 부도,
도산, 폐업,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외
환위기 이후인 1999년 8.7%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실업은 빈곤인구를 증가시
킬 뿐만 아니라 이혼, 아동?노인유기, 가출, 자살 등의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이혼률은 34%,
자살율은 41%로 증가하였으며, 거리에는 노숙자와 학교에는 결식아동이 증가하
였다. 외환위기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는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던 사회
분위기를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빈곤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시혜의 성격을 가진 생활보호제도
가 생계급여를 권리로서 보장하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을 2000년
탄생시켰다. 하지만 시행당시 150만명의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기
초법은 2000년 148만명, 2001년 141만명, 2002년 135만명, 2003년 137만명으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초법의 독소조항들로 수급을 받아야 하는
많은 빈곤계층을 기초법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빈곤
규모를 716만명으로 추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38만명, 비수급빈곤층 307만
명, 차상위계층이 206만명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
회안전망인 기초보장수급자가 전체 빈곤층의 19.2%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부양
의무자 기준, 과도한 추정소득,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 등으로 비수급빈
곤층이 42.9%로 나타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초법은 생활
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약속
이며, 의무이다. 이런 기초보장제도가 빈곤계층의 307만명이나 되는 사각지대
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기초법의 독소조항들에 기인한 것이다. 한 연구자에
의하면 비수급빈곤층의 원인의 51%가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때문이며, 예컨
대,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한산하기 때문에 9년짜! 리 티코의 시가가 80만원
이며, 80만원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권을 박탈하게 되어있다. 나머지 49%
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기인한 것인데, 이는 자식이 4인가구 기준 170만원의 소
득이 발생하면 노부모에게 40만원의 간주부양비를 부과하여 실제로 받지도 않
는 부양비를 소득으로 !
환산하여 노부모는 수급권에서 배제된다. 또한 조건부수급을 명시하여 노동
능력을 동사무소복지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조건부수급자로 낙인을 찍은
후 노동을 강제하는 등의 인권유린의 독소조항도 포함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는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에서 근로를 할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게 다
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기초법 제정 5주년을 맞이하
여 기초법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기준 확대,
최저생계비현실화, 조건부수급폐지를 통해 선택적 참여를 전제한 자활지원법제
정 등 기초법 전반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사각지대를 축소는 물론 최종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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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장
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 국회앞 농성 돌입
◇ 장애인계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
임을 본격화 한 후, 수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체등
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9월 15일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해 놓
은 상태에 있습니다.
◇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
회의 설치, 그리고 시정명령 제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증책임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의 마련이며,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
지법이 인권에 관련된 법률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법무부 소관
법률이 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차별시정업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일원화
라는 행정 방침아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를 거부하고 있으
며, 국회는 단지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차
별금지법을 지난 9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하여 버린 상태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의 문제가 단순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와 사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야할 문제임을 투쟁을 통해 제기하고
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장애인계 내의 단위들과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간해방을 위해 함께 연대해왔
던 노동·인권·학생·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
쟁단’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부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의 문제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
쟁단도 사회적 빈곤의 사슬의 끊어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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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기초법ㆍ자활법 공대위 투쟁일지(1)
- 10월 26일(수) :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오후 2시 국회 앞에
서는 장애인, 노숙인 및 제 빈곤사회단체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장애
인차별철폐연대(준)’(전장연) 출범식이 열렸고, 출범식에 이어 4시부터는 ‘5
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선포대회’가 진행되었다. 제 빈곤사회단체들
은 이날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1차 공동행동 선포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
은 빈곤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불만을 선별적으
로 관리하겠다는 기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빈곤과 사회
적 배제를 심화시키고 빈민에 대한 탄압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희망한국21’, ‘국민통합연석회의’ 등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각계
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투쟁하고 있는 민중들의 목소리에는 탄
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절망의 빈곤을 양산하는 정부 빈곤대책
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포대회가 끝난 후 빈곤사회
단체들은 공동행동의 시작을 알리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집회 참가
자들은 국민은행 앞 농?
봉凉恬?에워싸며 경찰병력의 침탈을 막았고, 2동의 천막은 신속하게 설치되었
다.
- 10월 27일(목) : 경찰의 침탈과 이후 상황
국회 앞 천막농성
이 시작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천막
을 강제 철거했다. 오후 1시 경 경찰은 병력 150여 명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농
성 중이던 단체 회원들을 끌어내고, 농성장을 모두 철거한 뒤 농성물품을 압수
했다.
오후 6시경 공대위
참가단체 회원들이 다시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 농성장에 집결했다. 그리고 강
제철거 당한 그 자리에 천막 1동을 설치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침탈위협이
있었지만 모두 완강히 저항했고 천신만고 끝에 천막 설치에 성공한 것이
다.
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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