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30번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11-07 16:06:13 |
조회: 299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기/자/회/견/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된 내용들이 입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오늘 당정
협의회를 거쳐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치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과정과 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
11월9일 제주지역 공청회를 같을 날 같은 시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은 폭넓은 의견수렴이기 보다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김태환 제주
도정의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특히 350여개 조항에 달하는 특별자치도 법률에 대해 고작 열흘 만에 도민의
견 수렴을 마치겠다는 것은 ꡐ통과의례수준ꡑ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이 추진일정대로 라면 10월14일 정부기본계획
안 확정 이후 한달 보름 남짓 만에 관련법이 처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제주의 향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고작 40
여일만 에 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자치라는 그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처사
다.
또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한 의료, 교육 분야 등 산업분야 관련된 문제는 지
난 8월31일에야 제주도 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
의가 이뤄졌다고 볼 명분도 뚜렷하지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조항들을 평가해보면 노무현 정부와 김태
환 제주도정의 화려한 자화자찬의 언어와는 달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
제를 제기할 사안들이 많다.
ꡐ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부여ꡑ라는 자치입법분야의 경우
상징적인 조
항인 주민소환제는 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는 있으나 제
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직위분류제 등 자치입법분야 조항 중 공무원 인사제도 관련해서는 공무원 당
사자의 의견수렴 및 동의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돼
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거센반발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수익을 전제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이익을 배당하는 영리병원은
단기적 수익을 위한 고가의료 중심 의료질서로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올 곳이
며 도민들에게는 의료비 급증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은 명백
하다.
ꡐ교육의 시장화ꡑ를 추구하는 교육 분야에서 핵심적인 조항인 초
․중등 외국
교육 기관의 설립 문제는 내국인 입학 전면 허용, 국내 학력 인정 등으로 귀결
되면서 교육주권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 기초수급대상자 지원 규정 등 사회복지분야 전면 제주 이양 문제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큰 만큼 전면 재검토해
야 한다. 재정적 자립에 대한 확실한 보장장치 마련이 없는 조건에서는 이러
한 권한이양은 지역 복지 체계를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 민간사업자에 대한 토지수
용권 부여, 토지비축제도 등 자본 특혜적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공공성보다 대자본에 대한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것이다.
특히 2007년 소위 ꡐ네거티브 시스템ꡑ을 도입, 전 산업영역에
걸쳐 필수규제
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관련 조항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이
자치와 분권 보다는 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경도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공대위는 교육, 의료 분야 산업화 조항을 전면 철회와 분야별 독소적 요
소가 많은 조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철회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전국시민사회․
민중운
동과 함께 강력한 정책저항운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2005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분야 조항에 대한 입장
□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의 특례(172조)
○ 외국교육기관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학교
○ 제주도지사의 추천과 도교육감의 승인 및 지도 감독
○ 내국인 학생 비율 도 조례로 정함(정원 비율)
☞ 내국인 입학 전면 허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학력 인정하고, 외국인교사, 외
국교육과정에 의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위임하여 교육주권 포기하는
것임.
☞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을 위한 교육 인프라로 설립이 허용되어야 함
□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175조)
○ 원어민 교사와 다른 정규 교원으로 기간제 교원 임용
□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176조)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율학교 설
립 허용
○ 학교규칙, 교원자격 및 임용, 교육과정, 수업료, 교과, 수업년한, 입학자
격 및 방법 학교 자율
○ 자율학교장이 교원임용, 소속교원의 전보 유예 가능, 특별수당 지급
○ 자율학교 운영을 법인과 단체에 대리 위탁 운영 가능
○ 최소한의 교과운영으로도 국내학력 인정
☞ 현행 교육체제에서는 학교의 입시 학원화로 변질되고, 과다한 수업료 인상
으로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귀족학교임. 교육부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자립형학교를 도내 초·중·고 등학교에 확대하겠다는 것임. 이는 현행 공교
육 체제의 붕괴를 불러오는 심각한 사안임.
□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 운영(177조)
○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인정
○ 자율학교 수준의 특례 인정, 미국대학진학 프로그램 운영
☞ 국가의 예산을 공교육이 아닌 소수 특권층의 교육에 지원하고, 외국대학 진
학 프로 그램으로 운영하면서 국내 학력 인정하여 일반계 학교와 심한 역차별
을 가져옴.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도의 주인인 제주 아이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방안
은 없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내용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국내 특권층을 위한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은 교육주권을 포기하고, 제주
도 공교육의 파행을 불러 오게 된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 이번 특별법 입법예고안의 [국내외 영리병원허용,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대하여 제주도는 도민들 입장에서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영리병원]을 이용하
면서도 저렴한 건강보험수가로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의료기관 선택의 폭은 넓
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설사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당연 적용”하고, 이를 제주도에만
국한하여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도민의료에 끼치는 사회적 해악은 사실
상 마찬가지이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영역은 의료수가가 유지되지만, 영리병원들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급여 영역의 고가의료 상품을 주로 개발하여 이윤을 취
하고, 이미지 광고( 입법예고안 제 190조 2항 광고의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
비스의 차별화와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여 도민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다.
# 의료영역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일반 주민은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영리병원이 광고하는 고급의료가 질이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경제적 능력
을 초과하여 이런 고급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 영리병원들은 건강보험 이외에도 각종 민간보험과의 계약을 통해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집중 개발하여 이를 광고할 것이다.
# 기존 도내 비영리병원들도 영리법인 병원의 이윤창출 행태를 따라갈 것이
며, 더불어 건강보험 의료수가의 상승을 압박할 것이다. 즉, 비영리병원들이
영리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거세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며 전체적으로 도민의
료비는 치솟을 것이다.
# 더욱 중요한 것은 특별법 입법예고안 제190조 1항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
의 환자 알선, 소개 등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의료법에서 엄격
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된 이상, 환자의 유치 및 유인을 막
을 논리가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 특정 생명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맺은 영리
병원이 생겨나고, 민간보험회사는 이들 계약 영리병원에 환자를 몰아 줄 것이
다. 이러한 연계체계 속에서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도민과 그렇지 못한 도민 간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은
자명함.
# 서울대학병원 로비에는 삼성생명보험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찾아오는 환자
와 보호자들에게 자사의 의료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친절
하게 대행해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병원 측은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창구 개
설 요청은 냉정하게 거절하고 있다.
# 향후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 네트워크에 가입한 부유한 국민들은 자신
에게 실효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려 할 것이며, 사실상 공적의료보장체
계는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가시화되면, 두 개의 의료체계
와 두 개의 국민이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현상을 칠레 등의 여러 나라
에서 목격하고 있다.
# 따라서 어느 경우든 간에, 모든 경우에서 영리자본에 의해서 설립되고, 환자
의 진료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분배하는 영리병원의 본질은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아픈 사람을 진료하는 분야에서 영리병원은 도민건강을 위해서
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절충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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