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61번 :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11-17 16:38:19 |
조회: 325 |
인권하루소식11/16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 36일째
15일 졸속적인 구조개편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천막농성 36일, 총파
업 23일째를 맞이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은
공공연맹과 제사회단체로 구성된 산비노조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 발족
식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서울 세종로 세종
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 15일 열린 산비노조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식
지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원칙한 공단개편을 즉
각 중단 △상시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기만적
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실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김대환 장관 즉각 퇴진 등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의 비정규직 교사들로 구성된 산비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상시업무의 정규직화'와 '직업교육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
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산비노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3년 이후 지
속적인 정규직화 약속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를 추진하
고 있기 때문에 파업 투쟁 중'이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 직업상담
사와 직업훈련교사는 지속적이며 영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조직 개편
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세병 산비노조위원장은 "산비 노조 조합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직
업 상담과 직업훈련이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맡아왔고, 1년 단위
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 동안 일해 왔다"며 "산
비노조의 상시적인 업무의 정규직화 요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김준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직위원장은 "자신의 기관에 50%에 이르는 노
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차별을 제도화하는 노동부가 먼저 노동부 산하
기관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철폐하지 않고서 진행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
의 입법추진은 그 자체로 사기요 기만"이라고 강하게 노동부를 질타했다. 이어
서 '직업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한 언급
이 전혀 없는 직업훈련학교와 기능대학의 통폐합시도는 노동부가 자행하는 비
정규직 죽이기'임을 지적했다.
산비노조가 문제시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은 기능대학법 개정 및 한국산
업인력공단법 개정을 골자로 한 것으로 노동부가 추진해왔고, 지난 10월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능대학법 개정안은 산업인력공단의 기능대학과 직업전
문학교 통폐합이 주요 사항인데,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 양성과 2년 전문 학
사 학위 과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직업전문학교는 산업기초 인력과 기능사
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설립 취지가 다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은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능을 기능대학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공단의 설립목적 변경 △책임 경영제 도입, 사업본부장을 이사장과 성과 계약
하는 사업본부의 설치 운영 △중소기업이 학습조직을 편성하면 그에 대해 지원
하는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전문기관으로 역할 재정립 △민간운용 가능한 종목
은 민간 자격으로 이관하는 국가기술자격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비노조는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기능대학 통합 운영되는 것에 대해 "각 기
관의 설립목적이 훼손되고 공공성이 약화 될 수 있다"며 "기능대학 입학 자격
에 제한이 생겨서 고등학교 학력 미달자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취약계
층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박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산
업인력공단법 개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학습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
며 "별도의 지원센터 운영 시 생산인력의 능력개발 교육이 불가능하고 수요조
사 등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산비노조는 조직개편에 대해 "산업인력에 대한 양성 훈련 과 향상 훈련에 대하
여 수요자 중심이라는 명분으로 시장논리에 맞춤으로 인해 정부가 담당하고 지
켜내야 할 사회 공공성 부분에 대해 정부 스스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직무
유기하는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며 "조직개편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거치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친 후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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