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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번 : [보건노조성명]건강불평등 확대하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허용 정책논의 중단하라!
글쓴이: 민의련 등록: 2005-11-22 15:12:59 조회: 336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2005년 11월 21일> 

건강불평등 확대하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허용 정책논의 중단하라! 

11월 18일 서울신문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
이 있다면 민간의료보험에 맡기는 ??보충형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이 확보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명ㆍ손해보험사와 공유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료
보험도입을 위해 이미 생명ㆍ손해보험사들과 협의를 마쳤으며 보험사들도 적
극 환영, 일부 보험사는 상품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포함
한 ??의료산업화??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산업화?? 정
책은 궁극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통하
여 국민건강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
고, 많은 필수적 의료행위도 고가라는 이유로 비급여로 존재하여 본인부담 의
료비가 전체의료비의 절반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는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장려하
고, 서민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이 연계된 의료서비스 제공 상품의 판매는 의료비 상
승을 부추기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고착시킬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법개정 추
진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해명과 같이 국민들의 
병력정보는 가장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
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 

지난 제주특별자치도법안 공청회에서의 정부의 국민 참여 원천봉쇄는 현정부
가 ??의료산업화??에 관하여 그 어떤 이견도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게다가 정부는 11월 17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하여 제주특별자
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기로 발표하였
으나, 바로 같은 날 차관회의를 통하여 원안 통과시켰다. 당정협의에서 제기
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한 무시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발표
인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산업화??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30%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의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권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고 자본의 돈벌이를 보장하는 ??의료산업화?? 정
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 노조는 이미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1
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하여 107개 지부에서 76.1%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가
하여 76.1%의 조합원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반대를 위한 파업투쟁에 찬성하
였으며, 25개 지부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중이다. 정부가 의료산업화라
는 미명 하에 영리병원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면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정부는 국민 건강수준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부추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영리병원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포함하는 ‘의료산업
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도입 법안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80% 강화와 공공의료 30%확충의 공약을 이행하
라! 


2005년 11월 21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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