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82번 : [보도요청]11월23일 기초법전면개정 기자회견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11-23 13:08:17 |
조회: 279 |
[보도요청]11월23일 기초법전면개정 기자회견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보도 자료
빈곤계층 외면하는 졸속적인 기초법 개정 규탄한다!
기초법 전면 개정하고 자활지원법 제정하라!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05년 11월 2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앞(국민은행 앞)
1.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많은 빈곤층을 배제시키고 있
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의 부재 등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작년부터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었다.
2. 그런데 21일 법안소위에서는 올해 제출된 개정안들은 상정되지도 않았고,
작년부터 계류되어 있던 안 중에서 민주노동당안과 참여연대 청원안을 아예 논
의에서 배제시켰다. 개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열린우리
당 안을 축조심의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축소시키는 선에서 개정 논
의를 마무리지었다고 한다. 그것도 예산의 증가를 우려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
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3.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
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국회앞에서
29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기초법 공대위는 11월 23일 오전 10시 30
분 국회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졸속적인 기초법 개정을 규탄하
며 11월 28,29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논의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4. 기초법 공대위는 23일 기자회견 후 전면개정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할 예
정이며, 11월 25일 촉구대회를 갖고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요
구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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