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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번 : [성명]주민자치 무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11-23 16:28:40 조회: 403
주민자치 무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철회하라!
-초국적 자본 투기 조장∙허용! 제주특별자치도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입법예고 된 지 15일 만에 정부는 국무회의
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제주와 서울 공청회에서 제주도민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주도민의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
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무려 366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하나하나의 조항을 읽어
보기에도 어려운 방대한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한지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
과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지 극명하
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민소환제 등을 운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 당장 주민자치가 실
현될 것처럼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과 전혀 반대로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
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미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청을 중심으로 군사정권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공청회 원천봉쇄 파문은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에게󰡐통제정부, ‘날치기 도정’ 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더욱 정부안이 확정된 시점이 아펙 회의 직후에 있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가 얼마나 초국적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아펙이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체계를 지향하
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장단을 맞추어 정부는 제주도를 
통째로 초국적 자본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 아닌가? 

제주지역 각계 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180여개 시민사회․민중단체가 수도 
없이 요구했던 교육, 의료 산업화 반대의 의견은 ‘공청회 원천봉쇄’와 같이 
결국 철저하게 무시됐다.
인간이라면 자본의 유무와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와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
다. 따라서 교육과 의료 등은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펼
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법안은 교육,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사실상 포기한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놓았다. 21일 국무회에서는 의
료의 경우 외국인에게만󰡐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이 수정됐을 뿐 입법예고
안이 사실상 거의 다 반영됐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영리법인’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
행 외투법상 외국인 1인 지분 10%만 투입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기 때
문에 사실상 국내 자본의 참여가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은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외국인 영
리법인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보험료
를 자본에게 귀속시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병원비는 치솟을 것이다. 이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말살함과 동시에 국민의 의료권에 대한 숨통을 끊는 것이다. 

교육의 경우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등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입
학방법, 수업료 등 운영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2006년 이후
에는 영리법인에 의한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여 사실상 교육의 영리법인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부실한 공교육 체계 하에서 이는 특권층을 겨냥한 귀족학교의 출현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초․중등 교육까지 외국교육기관에게 맡
겨놓는 나라는 없다. 이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육의 기본권마저 초국
적 교육기업에 팔아넘기겠다는 발상에 다름없다.

특히 자치분야의 상징성 의미를 가진 주민소환제 역시 발의 요건을 엄격히 제
한하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쓸모없는 조항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 민간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
권 부여, 토지비축제도 등 자본 특혜적 제도 도입을 통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
연환경마저 개발을 위해 내주겠다고 한다. 이 밖에도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여
건에서 사회복지 분야 전면 이양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2007년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 전 산업영역에 걸쳐 필수규제
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이 
자치와 분권이 아니라 자본과 시장을 향한 특혜에 불과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특화발전법을 무작위로 통과시켜 전 지역을 초국적 자본의 
‘투기처’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을 통하여 정부
의 이러한 의도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 자본은 일국을 지역별로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아내는 대안적 운
동의 출발점이자 주요 투쟁이다. 
따라서 제주도민을 비롯하여 전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운동은 제주도특별자치
도법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초국적 자본의 전 세계를 그들의 천국으로 만
들려는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법 저지하고 민중 대안세계화 길을 만드는 투
쟁을 지금 바로 시작하자!    




2005년 11월 23일 
노동자의 힘, 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대학생공동행
동,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지역평등노조,  진보교육연구소, 학생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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