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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번 :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11-25 13:49:51 조회: 513
인권하루소식11/25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재계약 무기로 여성승무원 노조 탄압 

최고시속 300킬로미터의 한국고속철도(아래 KTX)가 비정규직 여성승무원 탄압
에도 고속으로 달릴 태세다. 

지난해 4월 1일 개통된 KTX에는 차량마다 기관사, 열차팀장과 함께 △승객안
내 △차내방송 △식음료 제공 △시설 관리 등을 맡는 여성승무원 3명이 탑승한
다. 이들 KTX 여성승무원들은 다른 승무원과는 달리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소속
된 것이 아니라 역 구내매점 등에서 식료품을 판매하는 (주)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에 속해 있다. 


▲ 24일 서울열차승무사무소 앞마당에서 열린 KTX 승무지부 비상총회 

한국철도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주)한국철도유통은 23일 전체 승무원에 대
해 '재계약 여부를 우편으로 통보했다'는 공고를 붙여 '선별재계약을 통한 해
고'를 예고했다. 또 지난 1주일동안 지부간부 8명에 대해 3차례의 감사출두 조
치를, 조합 활동에 열성적인 조합원 5명에 대해 승무정지 조치를 취해 재계약 
시점인 연말을 앞두고 노조 활동가들을 해고하기 위해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TX 승무지부(아래 승무지부)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열차승무사무소 앞마
당에서 조합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승무원 전체는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이 전원 재계약되어야 한다"며 "철도공사는 위장도급을 
중단하고…(여성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세원 승무지부장
은 대회사를 통해 "탑승해서 일할 때만큼은 KTX 승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
고 발에 땀나게 일했는데 결과가 선별재계약으로 돌아왔다"며 "재계약이라는 
썩은 당근에 두 손 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성 아무개 씨는 "오늘 아침 사측으로부터 등기우편
물을 받았는데 '2006년 재계약이 되겠으나 유인물 배포, 집회 참가 등 노조활
동을 하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써 있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
했다. KTX 개통직전인 지난해 3월 채용된 이들은 지난해 말 첫 계약갱신 시기
를 맞았지만 전원 재계약되었을 정도로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가 요식행위였
다. 하지만 올해 2월 승무지부가 출범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문제삼자 사측은 
12월로 돌아온 다음해 재계약을 빌미로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 

(주)한국철도유통은 지난해말 한국철도산업노조 철도유통본부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재계약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
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해 사측의 선
별해고 시도는 단협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정지선 승무지부 부지부장은 "항
공사 스튜어디스와는 달리 고용이 안정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땅 위의 스튜어
디스'라는 말만 믿고 입사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주)한국철도유통이 철도공사와 여성승무원 사이에서 중간착취를 일삼
아 입사 시 약속했던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은 물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체불되기도 한다. 철도공사가 도급계약에서 책정한 승무원 임금은 월 248만5천
원이지만 (주)한국철도유통은 여성승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고액을 월 
174만1천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마저도 연월차 휴가와 상여금 등 모든 수당
을 합해야만 가능한 액수로 보통 월수령액은 120만원 안팎이다. 정 부지부장
은 "입사 후 교육할 때 임금이 월평균 174만원이라고 들었지만 이것은 평균액
수가 아니라 최고액수였다"며 "연월차·생리휴가·병가를 쓰지 않고 상여금까
지 받아야 가능한 액수"라고 말했다. 

노동강도도 문제로 제기됐다. 성 씨는 "주말 승객은 1000명이 넘는데 여성승무
원은 고작 3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3개 일반실을 맡는 승무원 2명 가운데 1
명이 특실 업무를 보조하게 되어 있어 나머지 1명이 일반실 승객 모두를 상대
해야 한다"며 인원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생리휴가
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자들이 모여 '제비뽑
기'로 생리휴가일을 결정해야 했고 최근에는 제비뽑기 방식이 웹사이트를 통
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같은날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경우 생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똑같다. 


▲ 비상총회를 마친 KTX 여성승무원들은 전원 재계약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날 비상총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역으로 행진한 후 KTX 
탑승구 근처에서 저녁9시까지 농성을 벌였다. 지난 2월 결성돼 여성승무원 400
여명 전원이 가입한 승무지부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철도산업노조 철도유통본부
에 속했지만 최근 소속 노조를 바꾸기로 결의했다. 민 지부장은 "(여성승무원
들이) 유니온샵으로 철도유통본부에 속했지만 노조는 사측의 대변만 하고 있
다"며 "조만간에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
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준]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24일 헌법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급법원의 경
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며 "집회·시위
장소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회·시위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집회·시
위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해당 조항은)…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일반건물과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법원의 일반적 구조상 제한되는 집회·시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사
법기능의 보호라는…공익은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주장했
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원
칙이고 제한은 예외"라며 "특정 건물부터 일정한 경계지점까지 일률적으로 집
회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기계적이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제한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뿐만 아니
라 모든 국가기관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집회를 금지시
키는 것은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결정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헌
법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손쉽게 내려진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번 결정이 헌재의 이전 결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3
년 10월 헌재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
우 △평화적 피켓시위와 같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예정된 집회가 업무가 없
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등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
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3년 12월 집시법 대거 개악 당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서 △당해 외교기
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서 소수의견을 낸 윤영철·송인준·전효숙·이공현 재판관도 "아무
런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제한"이며 "(해
당 조항이)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
를 제한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대사관에 대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이번 
경우에 적용한다면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나 법원 휴무일인 토·일요
일에 열리는 집회 등 예외를 만들 수 있다"며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한 길을 열
어놓지 않고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전 헌재결정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과 함께 헌재도 100미터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에 속하기 때문
에 이번 결정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정문 앞에서 개최된 미신고 집회에 참석했다
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하 아무개 씨 등 2명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지난해 8월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항이 국
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아무개 씨 등 2명은 이른바 '진주총기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경찰에 대해 
2003년 1월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자 검찰의 항소제기를 촉구하며 진주지원 앞
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약식기소됐다. '진주총기사건'은 지난 2001년 11
월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권 
아무개 씨를 진주경찰서 소속 이 아무개 경사가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사
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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