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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번 : [긴급요청]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투쟁관련 고발주체 조직에 관한 건
글쓴이: 민의련 등록: 2005-12-02 11:09:39 조회: 496
[긴급요청]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투쟁관련 고발주체 조직에 관한 건 
 
 
불법파견 방조하고 노동탄압 묵인하는
국가기관의 대표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울산노동사무소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조치하는 사업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 2003년 3월, 월차 하나 쓰려다 아킬레스건을 칼로 난도질당해야 했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설움이 마침내 “인간답게 살고 싶다”
는
열망으로,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127개 사내하청업체 9,234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현대자동차(주)는 1만명에 가까운 불법파견을 행하고도 반성과
시정은커녕 온갖 노동탄압을 일삼았으며, 지금까지 무려 100여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고 270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 조합비 가압류,
집단폭행 등을 행하고, 견디다 못해 올해 1월 최남선 조합원이 분신자결을
기도하였고 9월4일에는 류기혁 조합원이 노조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결하
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현대자동차
와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처사이며,
무엇보다 국가기관(노동부)이 불법파견과 위법행위를 적발한 이후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방치해왔다는 점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현대자동차(주)의 위법행위 적발 이후에도 불법파견·노조탄압 등 위법행위
를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노동부는, 그러한 위법행위의 지속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적법한 권한(직접고용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조치 등)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주)현대자동차의 위법행위가 공공연히 지속되는 것을 방치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고용불안과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보자면, 먼저 노동부는 스스로 작성한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점검지침>에 입각할 때 ‘파견기간 초과근로자에 대한 지도’에 있
어,
  ▲ 하도급자의 사업경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원도급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이 하향되지 않는 수준에서 고용토록
지도”하며,
  ▲ 기타 불법파견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원도급업체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파견법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도급자의 고용을 적극 지도”하되 “이 경우 가능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고용을 지도하되 최소한 종전의 고용 조건을 유지토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대자동차(주)에게 파견기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지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 또한 노동부는 
  ▲ 파견근로자호보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노동부장관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등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적발 이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사업장 폐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 최근 몇 년 동안 극심하게 전개된 사회 양극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차별과 권리 제한은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자동차(주),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의 대표자들
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장시간 신문을 벌일 정도로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파견
문제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위시하여 전국의 비정규노조 및 시민사회단
체
대표자와 구성원들의 연서명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행위자를 처벌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울산노동사무소장을 직무유
기
형사고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국가기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확보와 차별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동의하시는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획국장 김주환
02-312-7488 F. 02-312-1638 H.P. 011-50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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