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끝이 났지만
정부와 철도공사의 무자비한 탄압
은 끝이 날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뉴스와 인터넷상에서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악의적인 글들이 계속 올
라오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격려의 글들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노조
파업중단하고 현장투쟁 나서기로,,,
징계최소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눈물
을 머금고 파업을 접는다.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끝났다.
김
영훈 철도노조중앙쟁대위 위원장은 4일 지역별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투쟁을 선언했다.
이로서 나흘간이어온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김영훈 위원장은 파업투쟁을 정리하면서
"2006년 3월 철도노동자가 왜 투쟁했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
고 "멀지안은 시일내에 철도노동자의 주장이 옳았음을 알았을때
투쟁했던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해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그 동안 함께한 동지들의 의리와 애정을
기억하며 반가운 모습이었다. "모두가 수고했고 고생했다"는 격려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끝내 눈물을 흘리는 조합원들이 늘어났다.
비
록 3일간의 총파업 투쟁이었지만 투쟁을 통해 우리는 하나임을 몸소
터득한 것이다. 또 어느 조합원은 "공권력만 없었더라면 우리의 투쟁은 승리했
을 것"이라며 3일 전개된 정부의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아쉬움도 많았지만 할만큼은 했다는
분위기다. 군사정권을 방불케하는 공권력에 맞서 투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철도노동자의 힘이라고 말한다. 또 '마지막까지 1만1천여명이 파업 대
오를 유지한 만큼 언제든지 반격이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하면서 현장투쟁의 강화를 지시했다. 공사측의 구조
조정과 징계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서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
자
철도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국가권력을
고발하면서" 중에서
................
동지들을 이렇게 피눈물나게 만들
고 군사정권보다 더 악랄한 탄압을 마치 무슨 대단한
애국을 하는 냥 만드는 그 알량한 법적근거는 오직 직권중재라는 악법중의 악
법입니다.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이자 정부 스스로 폐지한다고 몇 년째 앵무새처럼 떠들
기만 하지 정작 스스로 폐지하지 않고 있는 직권중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차원에서도 그 폐지를 권고한 직권중재. 특히 이상수노동부 장관은 자
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노동관계에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직권중재제도라고 답한 이 직권중
재.
이제 이성적으로 오늘의 이 사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고 누가 불법을 저
질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만약 중노위가 강제중재제도의 입법취지와 관련법령대로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을 하려면 사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신속히’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 예를 들어 준법투쟁이나 부분파업 등
을 중재기간 15일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 ‘확정된’ 중재안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노사간 분쟁은 종식되는 것으로 이후 쟁의는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중재안에 대해 한 일방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재
안은 확정되지 않고 이것이 확정될 때 비로소 단협의 효력을 가지는 바
분쟁은 계속된 상태가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설령 중노위의 강제중재에 의해 중재안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중재안은 ‘미확정’상태
가 되는 것임으로 단협은 체결되지 못한 분쟁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후 우리의 파업을 포함한 각종 쟁의행위는 합법적인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
다. 물론 이 기간 중재안의 내용은 유효하게 함으로서 무단협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노위는 중대한 고민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쟁의행위를 사전예방
하려는 취지의 강제중재를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탈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된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은 바로 구 노동법에서와 같이 중노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 회부시기를 결정한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법 취지에 따라 중재회부결정 시기를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이후
신속히 회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중노위원장의 직권으로 그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노조의 파업을 불법화하기 위
한 중노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중재회부결정이 이루어 졌으며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 중의 하나이자 중대한 과오이거나 의도된 불법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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