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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707번 : 200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내용
글쓴이: 주동식 등록: 2006-03-08 10:47:22 조회: 291
▣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상한금액 10%인하 
▶ 제픽스정(3,798원 → 3,418원), 헵세라정(10,500원 → 9,450원)
▣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
▶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 특정 암검진 비용 인하
▶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검진시 본인 부담 비용을 50% 부담에서 20%로 인
하 
▣ 보험급여적용 상한일수(년간365일)폐지 
▶ 고령자,만성질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요양급여일수(365일)상한제도 폐지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 뇌혈관, 심장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외에 뇌혈관색전술, 관상동
맥확장술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10%만 환
자가 부담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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