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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719번 : 시기상조
글쓴이: hyeun 등록: 2006-03-09 17:11:41 조회: 277
지금은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보험도입을 논의 할 때가 아니라 공공의료기
관 및 건강보험 보장율을 효율적으로 확대하여 낮은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수
준을 높여야 합니다.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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