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48번 : (국민건강보험이 환자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
| 글쓴이: 진예 |
등록: 2006-03-19 08:48:12 |
조회: 542 |
*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중증환자의 고액진료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장은 든든하게! 혜택은 다양하게!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급여율 2006년도 68% => 2008년 80% 확대 예정)
- 암환자(5년)와 개심술·개두술·중재적 시술·내시경 치료(30일)를 하는 심
장 및 뇌혈관질환자의 본인부담율 10%로 경감
(암환자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 시)
- 본인부담액보상금제 실시(30일 동안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 시 공단이
초과액의 50% 지급)
-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6개월 동안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초과 시 초과액
전액 면제)
- MRI 건강보험 일부 적용(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치매, 척수염 등)
- 2006년 3월 식대, 2007년 상급병실사용료 급여 확대 예정
- 무이(無耳), 소이(小耳)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전환
- 요양급여일수(365일) 상한제도 폐지(2006년)
-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2006년 3월 예정)
- 만성B형 간염 치료제(제픽스, 헵사라정) 상한금액 인하
-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간, 심장, 폐, 췌장)
-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 항목 급여 전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추가 9종)
- 담도 내 결석제거를 위한 담도경하 체외충격파쇄석술 급여 실시
- 고도난청, 전농환자 인공와우 보험급여 적용
-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 시 본인부담 면제
-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당해 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
- 초음파,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보험급여 적용 예정
- 기준병실 확대(상급병실 이용료의 보험급여 적용) 예정
- 중증환자 등록 대상 질환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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