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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번 : [성명서] 8.24 체신노조의 "긴급노사협의회 협정서"체결을 규탄하며
글쓴이: 집노협(준) 등록: 2002-08-30 17:58:54 조회: 643
체신노조는 기만적인 "긴급노사협의회 협정서"를 폐기하고, 집 배원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앞장서 라.

-8.24 체신노조의 "긴급노사협의회 협정서"체결을 규탄하며

체신노조는 8월 24일 정보통신부와 긴급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언급 하 나 없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9월 1일 집중집회 한시적 연기를 내용 으로 하는 협정서 체결을 발표하였다. 최근 들어 체신노조는 더욱더 거세진 체 신노조 민주화 쟁취 노력과 집배원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장시간노동 을 철폐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아래로부터 집배원 노동자들의 집요한 요구와 투쟁에 떠밀려서 대정부 5대 요구안을 내놓고 투쟁하겠다고 밝 힌 바 있었다. 체신노조는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 부 투쟁을 전개,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던 약속을 했지만, 이제 이 약속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 변해버렸다.

사실 최근에 체신노조가 내놓았던 대정부 5대 요구안은 집배원 노동자들로부 터 그 요구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불명료해서 진정으로 집배원 노동자를 위 한 요구안인가 비판을 받아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배원 노동자들은 체신 노조가 생긴 이후 최초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지와 총파업불사를 공공연하 게 말했던 것을 기대하고 9월 1일 집중투쟁을 조직하고 총파업을 준비하려 하 였다. 이번 체신노조의 배신은 전체 집배원 노동자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 였고, 한편으로 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부터 집배원 노동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조직해야 함을 느끼게 하였다.

애초 체신노조의 대정부 5대 요구안은 "장시간 초과근무시간 2시간 이내로 단 축/ 부족인력확충/ 상시위탁집배원 정규직화/ 상위계급확보, 승진적체해소/ 주 5일제 실시"등이었다. 이것의 본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시간초과근무시간 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한다는 것은 현재 집배원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15-16시간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노동시간 단축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요 구라는 점. 둘째 인력확충의 문제는 정규직으로 확충할 것을 확실히 하지 않 을 경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다시 증원될 것이라는 점, 셋째 상시위탁집 배원 정규화는 상시위탁집배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을 정규 직화 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은 다른 형태로 계속적으로 증원 될 수밖에 없 어 노동자계급의 실질적인 요구가 될 수 없다는 점, 상위계급 확보와 주5일제 실시는 전체 체신노동자들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고 특히 최근의 주5일제 논의 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유연화를 더욱 부추겨 비정규직을 더욱더 양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었다.현업 집배 원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을 철폐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체신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3000여명 증원'보다 많은 최소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하다. 또한 증원 방식을 정보통신부의 말대로 민간위탁이나 파트타임 고 용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정인력 확보를 빌미로 '민영화'와 '비정규직 확산'을 시도하려는 정보통신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에, 전국집배 원노동자협의회(준)은 체신노조 요구안의 불명확함을 지적하면서, 끊임없 이 "정규직으로 인력확대, 비정규직 확대 저지와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 었다. 이제 체신노조 요구안에 대하여 체신노동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 호하고 불명료함의 불안감은 8월 24일 체신노조가 정보통신부와 맺었던 반노동 자적 "긴급노사협의회 협정서"가 발표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8월 24일 긴급 노사협의회 협정서의 내용은 "상시위탁 집배 원 증원과 대무사역비 확보배정"을 통해 인력확충을 해소하겠다는 것과 "도시 지역의 소포위탁배달 추진과 대단위 아파트지역 통상우편물 배달위탁 시범추 진"하여 민간위탁(=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자 의 상시위탁 집배원 증원과 대무사역비 확보는 결국 비정규직으로 인력충원을 하겠다는 것을 합의한 것이며, 후자의 내용도 현재 일부지역에서 공공연히 실 시하고 있는 소포위탁 배달을 제도화하고, 통상우편물까지 배달위탁하여 결국 에는 체신업무 민영화를 앞당기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합의 는 현 정권과 정보통신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체신노조가 받아들이는 것 에 다름 아니며, 현재 체신노동자들의 요구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다.

다른 내용의 합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시위탁집배원 전원 정규직화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시위탁집배원 이 전체 집배원의 10%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3년 이내로 정규직화 추진"으 로 이 요구안은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살펴보았지만, 합의내용 또한 현 실성이 거의 없고 구체적이 않다. 또한 사용자가 정부인 체신노동자들의 경우 이 합의안은 더욱더 기만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 3개 항목의 경우 도 "정규직 공무원증원-요구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 승진적체해소-상위계급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 주5일제실시-입법계획에 따라 적극검토 추진" 등으로 모든 체신노동자들은 이 안에 대하여 실소와 분노를 금치 못 할 것이다.

체신노조의 이러한 작태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체신노조는 이 협정서를 맺기 얼마전인 8월 13일에 한국언론재단에서 진행했던 "고객가치 구현을 위한 우편 배달서비스 발전"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집배원 업무량 폭증을 위한 대안으로 비 정규직 증원, 소포배달업무의 민간위탁화를 내용으로 하는 발제문을 내놓았었 다. 결국 체신노조는 모든 체신노동자들의 예상대로 역사를 바꾸지 않았다. 58 년 이후 체신노조의 역사는 노동자 배신과 반노동자적 작태로 일관했던 오욕 과 능멸의 역사였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체신노조는 그 역사를 답습하고 있다. 체신노조가 이 오 욕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길은 우편업무의 민영화와 체신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자로 가속화시키는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 현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 정에 철퇴를 가하는 것뿐이다. 또한 체신노조는 분출하는 체신노동자들의 열망 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체신노조는 지금이라도 당장 지난 시기를 반성하며, 현재 정보통신부와 맺은 "긴급체신노사협의회 협정서"를 폐기하고, 총파업을 통하여 체신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대열에 앞 장서는 것만이 유일하게 역사와 체신노동자들에게 당당해지는 길일 것이 다.

우리는 요구한다.

반노동자적 긴급체신노사협의회 협정서를 폐기하라.
살인적인 장시간노동 철폐하라.
정규직으로 인력확대, 장시간 노동 철폐하라.
우편업무 민간위탁 결사 반대한다.
비정규직확대 저지하고 전원 정규직화 쟁취하자.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 완전 지급하라.
부당해고, 집배원탄압 중단하라.
총파업투쟁 성사시켜 구조조정 박살내자.

2002. 8. 29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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