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393번 : [dailymedi]개방병원 활성화·의원 병상기준 하향조정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2-09-04 13:45:46 조회: 503
개방병원 활성화·의원 병상기준 하향조정
복지부 정책과제 마련, 중소병원 전문화 유도

지난 2001년 4월부터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개방병원 운영결과를 토
대로 3/4분기중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현행 30병상 기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을 마련, 의료
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운영중이며 이달 공청
회를 계획중이다. 

주요 정책에 따르면 이달 말 개방형병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과제가 산출되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병원 감염관리 체계가 보다 강화되며 회계기준 적용을 통
한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2차 병원급 의료기관 기능 강화차원서 중소병원 전문화를 유도, 도시지역 중
소 종합병원중 특정 진료과목 및 질병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
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행위를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문병원 도입·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방안 및 전문병원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 보험수가 종별 가산율 조정 등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또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 허가병상중 일정 범위내에서 요양
병동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희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병상 전환자금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
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의 요양병원 시설, 인력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해 수술건 수 및 서비스평가 결과, 구체적인 의
료인의 경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 국립암센터서 호스피스 전문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전문간호사제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호스피스 
수가에 대해서는 2003년중 연구,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선택진료제도 개선, 원격의료 등 병원
정보화 사업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을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및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순범기자 (sbahn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09-03 11:54:00]

정규표현식
[ 0.01 sec ]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글쓰기 | 답장쓰기 | 수정 | 삭제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