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보조금 월 20만원 지원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안 제출계획…관계부처 협의중
연윤정 기자
여성노동자에게 탁아비로 월20만원씩이 보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탁
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기는 했으나 실제 실적이 저조하고 특
히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
는 육아휴직기간 만큼 탁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노동부는 기획예산처와 고용보험기금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 중으로, 시행되면 연간 약 5만명의 여성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도 "여성노동자의 소득 대비 탁아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을 고려해 이같은 지
원 방안을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02-09-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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