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관 자살도 “업무상 재해”
한겨레신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재해로 자살
에 이르게 됐다’ 며 일용직 노동자 박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산재로 3년여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보행장애
등 극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비관적 심리와 정서불안이 계속돼 자살에
이르게된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죽음이 업무상 입은 질병과 밀접한 인과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96년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다리 등을 다친 뒤 요양치료
를 받아오다가 99년 자살했고,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류이근 기자
02-09-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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