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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번 : [성명]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2003년 소득인정액 시행안을 즉각 철회하라!
글쓴이: 기초법연석회의 등록: 2002-09-13 12:43:12 조회: 886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2003년 소득인정액 시행안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03년부터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소득인정액 제도의 재산소득환산액 시행방안
을 확정하였다.

소득인정액이란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존 소
득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재산기준과 소득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시킨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기존 이원화된 기준보다 선정과 급여기준
에 있어 합리적이다. 기존의 선정기준으로는 월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기준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초과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재산기준으로 탈락한 2만 5천 
가구 정도가 소득인정액의 적용으로 인해 새로 수급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도 자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2003년 재산의 소득환산
제 시행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점들을 내포하
고 있다.

첫째, 이번 시행안은 수급자 확대라는 허울속에 수급액을 더욱 삭감시키며, 나
아가 기존 수급자를 탈락시켜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새롭게 2만 5천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대신, 기존 수급권
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에 약간 미달하여 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5천 가구는 수
급권을 박탈당하고, 그 아래 위치하는 2만 5천가구는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이
다. 
현재 수급자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안그래도 부양비간주제, 가족관계단절 불
인정, 추정소득부과 등 기초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120%정도를 차상
위계층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존
의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생계급여를 감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여기에는 
수급자 중 일정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자를 부정수급자로 보려는 시각이 
깔려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민중들의 삶이 절대적인 빈곤으로 치달아가는 것
은 외면한 채, 단지 이론적인 도식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신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반면, 기존의 수급자들은 탈락될 공산이 크기에 정부의 긍정적 
발표와는 달리 수급자의 수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 낮은 기본재산액과 비상식적인 (초과)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저소득계층
을 우롱하고 있다. 

수급(신청)자의 총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환산액이다. 이번 시행안이 제시한 기본공제액은 농어촌, 중
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누어 각각 2,9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지역
별 차이를 적용했다고는 하나, 중소도시까지 폭등하는 전세값을 고려하거나 자
동차의 실거래가를 기준해본다면 기본공제액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현실
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소득환산율이다. 소득환산율은 부동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만약 자동차의 재산가가 천만원이면 월소득이 천만원인 것으
로 간주되고, 금융재산이 1백만원이면 월소득이 6만2천6백원(연간 이자소득 75
만1천2백원), 그리고 부동산이 1억원이라면 월소득이 291만 9천원(연간 소득 3
천5백3십만원)으로 적용된다!!
금융자산의 이자율이 연 75%를 넘고, 부동산의 이자율은 이에 약간 모자라는 
56%라니,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땅투기를 하고 사채를 굴리기라
도 한단 말인가? 이처럼 비현실적인 기초공제액 기준과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
산율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현행 60세로 되어있는 노인연령을 65세로 올려서 의료보호와 기초법 대
상자를 떨어뜨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
법시행령, 규칙입법>마저도 예고되고 있다. 안 그래도 열악한 복지수준에서 그
나마의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적 움직임들이 소득인정액 도입을 둘러싸고도 여
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도 제기하였듯 소득인정액 기준은 이전의 소
득·재산 기준에 비해 오히려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제도
의 도입을 기회삼아 그 의도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며 생색만 내
는 시행안을  더 이상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200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의 핵심내용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시행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기존 수급자를 탈락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인정액 시행안을 마련하라.
하나. 총체적인 생활권의 위기 속에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민중들을 위한 실
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2년 9월 13일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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