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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번 : [기자회견문] '선거법개악 저지...국민행동본부' 결성을 알리며
글쓴이: 사회당 [홈페이지] 등록: 2002-09-13 14:38:53 조회: 535
[기자회견문] '선거법개악 저지...국민행동본부' 결성을 알리며 
  
 




중앙선관위는 국민참정권 짓밟는 '선거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치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재개정하라



9월 8일 중앙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발표한 선거공영제 안은 선
거법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서 국민 참정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처사이자, 정책
정당을 표방한 새로운 정치세력과 진보정치를 말살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7월 28일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바 있는 선거개혁안이 지금까지 제출된 
여느 개혁안과 달리 한국정치구조 전반의 혁신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
과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최종 제출된 안
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선거권 등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고도 '선거공영제' 운운하는 중앙선관위의 처사에 우리
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선 후보 기탁금을 현행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돈 많은 후보에게만 대선 출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며, 더 본질
적으로는 1년에 수 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보수정당, 부자정당 후보로만 
대선을 치르겠다는 음모나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이는 지난 해 7월 19일 헌법
재판소가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 2천만 원' 규정에 대해 '국민의 피선거권 제
한'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도 전면 위배되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법률
의 제·개정과 관련된 국가 기관의 한쪽에서는 2천만 원도 많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는데, 또 한쪽에서는 5억원도 적다며 20억원으로 올리려 하니 이 얼마나 
모순된 처사인가. 



또한 정당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에게만 적용되는 2500명 추천인 제도를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는 정당 후보에게도 적용시킴으로서 정당제도 자체를 부
정하거나 후퇴시켰다. 또한 그 추천인 수도 10만명 또는 30만명으로 대폭 올림
으로써 대선을 기성정치권만의 잔치로 완벽하게 전락시켰다. 이는 국민의 피선
거권을 제한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이다. 



한편 TV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 등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하고 비
용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한다는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선거공영제에 접
근하는 듯 하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정강정책 신문광
고의 국가부담, 공영방송사 무료 연설 '혜택'을 준다는 것은 기성정당끼리만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기존 보수 정당에게 유리한 것은 모조리 취하고 짐이 되는 것은 모조
리 버린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정치자금 관련 조항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애
초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을 공개토록 했던 조항
은 정치권의 반발로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로 그 공
개의무를 완화했다. 또 후원회 모금액은 연간 3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하
향 조정되었다가 현행대로 3억 원으로 환원되었다. 국민의 정치권 불신 앞에 
자성하지도 못하는 자기 규제 능력을 상실한 기성정치권의 비도덕성에 중앙선
관위까지 가세해 놀아난 것이다.  



이번 '선거법 개악안'은 중앙선관위가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과 새로운 정
치세력의 등장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다. 이에 우
리는 '(가칭)선거법 개악 저지,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과 국민참정권 실현을 위
한 국민운동본부' 구성에 오늘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9·8 선거법 개정의견을 철회하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를 위
해 (가칭)국민운동본부는 중앙선관위의 국민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공분
을 모아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거공영제의 참뜻을 되새기며 중앙선관위의 안을 
즉각 거부하라. 이미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힌 각 당의 후보들은 이번 개정안
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표명하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에 동참하라. 이
를 위해 (가칭)국민운동본부는 입법거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법 개악저지 투쟁을 계기로 정치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데 총
력을 다할 것이다.



세째, (가칭)국민운동본부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 개혁과 진보정치를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선거법 개악과 저지,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 나아가 국민참
정권 실현을 위한 투쟁에 본격 나설 것이다. (가칭)국민운동본부에 전국민중연
대는 물론 민주노동당과 양대노총을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동
참 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가칭)국민운동본부의 실무단
을 구성하여 광범위한 연대의 틀을 마련한다.



2002년 9월 13일
(가칭)선거법 개악 저지,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과 국민참정권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준)



<참여단체>
녹색평화당/사회당/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학생회협의회(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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