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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번 : 골프장 경기보조원 몸둥아리는 종합병원
글쓴이: 경기보조원 등록: 2006-06-21 20:15:15 조회: 1755
노동 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쟁취를 위한 보도자료 │ ② 경기보조원들의 질병
재해 실태

경기보조원이 일하며 얻어지는 질병도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 근육통, 관절염, 햇볕 알레르기, 피부병(풀독등), 위장병, 정신적 스트레
스, 안구질환등등... 직업병입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1명이 내쟁객 3-4인에게 골프채를 전달하기 위해 무거운 골
프채를 여러개 들고 다니며 18홀을 뛰어다닙니다.
이로 인해 손목, 손가락, 어깨, 허리와 다리 등은 근육통과 관절염에 시달립니
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강한 자외선과 골프공을 찾기 위해 풀숲을 헤메고 다
니는 근무조건이기에 긴팔의 근무복을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땀이 흐르는게 아니라 온뭄은 땀에 범벅이 되고 피부에는 땀띠와 피
부알러지등으로  피부는 짓무르기 일쑤입니다. 
뙤약볕 속에서 무거운 채 들고 온종일 걷고 또, 잔디에 살포하는 농약을 매일 
맡아야 하고, 
제때 시간을 맞추어 식사도 할 수 없고 , 생리적인 대소변도 화장실이 있는 곳
까지 꾹 참고 가야 하는 일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당연히 관련 질병은  발
생하게 됩니다. 
 성수기인 3월- 11월까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 경기보조원들 생리불순에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을 하는 등 고통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경기보조원 혼자서 질병재해를 책임져라?
현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1년을 일하거나, 10년을 일하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과 모든 사고의 책임은 개인이 져야합니다. 경기보조업무를 하면서 발생
된 사고. 질병의 치료는 산업재해법에 의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근무 시 발생된 질병에 따른 치료
비, 발생된 질병이 재발되는 것에 대한 후속치료, 치료기간의 캐디피(벌수 있
는 돈의 70%)등은 혜택 받습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경제법상으로 적용 한다면 경기보조원의 심각한 고용불안
과, 더욱 근무 중 사고와 질병에 대하여 전혀 보호가 될 수 없으며, 근무조건
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경기보조원들도 분명히 노동자인데 산업재해 문제는 왜 경기보조원만의 책임입
니까? 
경기보조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보조원은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란?
 사업주가 매년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동부가 이것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보상 이상을 지불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관계없
이 보상이 가능하게 한 사회 보상적 책임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
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작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그 직업에 따르는 유해
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을 말한다. 보
상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적용되는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제 78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
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제 4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이유에  의
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적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문의 사항 연락처 
- 서비스연맹 조직2국장 017-343-0264, 02) 2678-8830
- 전국여성노조 02) 336-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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