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번 : 국무총리서리김석수는자진사퇴하라 |
| 글쓴이: 한심해 |
등록: 2002-09-23 21:15:55 |
조회: 939 |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The Sufferer's Association of Govement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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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피해연구소, 비리 판, 검사 기소추진운동본부, 민, 인권회복운동본부,
사법개혁추진운동본부, 종교비리척결운동본부, 공권력피해구조운동본부
성 명 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법원이 이름에 걸맞도
록 온전히 바로 서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나라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
에 의하여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 서 이 나라가 바로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를 자임하는 법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라의 모든 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오늘 날
우리의 부패한 현실이 바로 법을 정의롭게 운용하지 못하는 법원의 작품이라
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이 나라의 사법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문민정부는 그 공과를 떠나 정권 말기에 터져나온 부정과 비리로 인하
여 많은 국민들 사이에 실패한 정권으로 인식되었고, 현 국민의 정부 역시 똑
같은 이유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권력자들의 부정과 비리에 있지 않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
인가 라는 사실에 있다. 이 나라의 검찰은 작은 일을 감추고 숨겨서 기어코 곪
아터진 뒤에야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다시 한다고 법석을 떨기에 바빴
고, 검찰의 그러한 작태는 사법부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묵인이 있어야 가능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커다란 사건에 대하여
도 그처럼 한심스런 행동을 계속하는 검찰과 법원이 있는 한 평범하게 하루를
살고자 애쓰는 힘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다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취임초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씀
하셨다. 지난 번 대전법조비리사건의 여파로 검찰 고위직에서 물러난 심모 고
검장은 자기 조직의 잘못되고 더러운 관행에는 눈을 감은 채 검찰권력을 오류
와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치권력만 탓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스란히 그런
장면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탓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힘이 없어
서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더러운 야합을 묵묵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에
게 자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 보아야할 것이다.
사법권력이 망가져 있는 마당에 어떤 검사가 올바로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이며, 사회의 근간인 법원의 몰락이 계속되는 마당에 이 나라에 어떻게
진실과 정의와 자유와 평등, 희망이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겠는가 ?.
김대중대통령께서는 최근 후임 국무총리로 전임 대법관이었던 김석수를 새
로 지명하다. 이미 두 사람이 그 도덕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임명동의 거부되
어 심기가 매우 편치 않으시리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하필이면
위 김석수를 국무총리서리로 지명하셨다는 소식에는 설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
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 지명이유라는 것이 청렴하고 결백하다는 것인
바, 공직자의 청렴 결백은 결코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우리 전공련은 그가 과연 법조인으로서 얼마만
큼 성실하게 자기 직무에 충실한 생활을 하였던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법원, 검찰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부디 위 지명을 철회하여 할 것이다. 현 야당 총재는 대법관 시절 두 아들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그
는 자랑인지 무언지 모를 말들을 쏟아놓고는 했지만 국민들 사이의 상식은 도
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혹은 판, 검사 출신들의 파렴치한 행위들
은 국민들이 이미 넉넉히 보아 왔다.
본 전공련에 접수된 사건(진정인 강창식) 내용은 전직 검사와 국회의원 이
였고 자유민주연합 노원구 지구당 위원장이였던 박병일 변호사(북부합동 법률
사무소 대표)의 사기 소송을 합법화 내지는 정당화 시켜 진정인의 재산을 빼앗
기게 하였던 것이다.
본 사건은 1992.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사건번호 92가합
2373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사건 인 것이며, 원고 (박병일) 가 증거서류를
제출한 갑제 4호증(명의신탁각서)와 갑제 7호증(원고의 주장 환매특약 각서)
는 진정인(피고)에 의하여 작성 되었다기 보다는 원고(또는 누군가에 의하여)
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믿을 수 없다. 고 판시하고 판
결문에 전기 2매를 각서를 첨부하면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 (박병일)의 항소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 제 15민사부 사건번호
94나 1966호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도중 원고 (박병일)가 재판부에 제출한 수표
와 원고 측 증인 안정순(위증 유죄확정)의 증언이 위증 행위 였음에도 재판부
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이 엄존하여 원고(박병일)의 환매특약 사실로서는 사기
목적 달성이 어렵게되자,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 하여 청구하자 국가인권위
원 유현 전 판사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사실만을 인정하여 1심 판결에서 위
조문서로 판결한 각서를 (각서 내용에도 없는 재 매매 예약이라고 인정하였으
며)옳고 곧은 문서라고 인정하는 유유상종의 고의적 오판을 하였음에도 한나당
에서 추천한바 있는 유현 전판사가 국가인권위원이 되었다.
따라서 진정인은 너무도 억울하여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당시 김석수 대법관
은 결국 사기 사건을 정당화 시켜 주었던 것이다.
사법부가 재판을 3심 제도로 운영하는 근본 목적은 정당하지 못한 재판 행위
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하는 제도로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
기 위한 제도 인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전직 법조인이었고 국회의원이며 정당 인이라 하여 유유상종
의 판결을 한다면 이는 법의 정의를 망각한 행위인 것이며, 법관의 도리를 져
버린 행위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원고 (박병일)가 밥정에 제출한 증거서류(각서2매)는 사회통념상 있
을 수 없는 내용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편견 없이 각서 내용을 검토한다
면 중등교육을 이수한 학력의 소지자라도 쉽게 진위를 판별 할 수 있는 내용임
에도 불구하고 각서 내용에 찿을 수 없는 재 매매 예약이라는 판결을 한다면
이는 일제치하에서 일본 주구들이 한 민족의 재산을 탈취하던 방법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박병일 변호사는 당시도 김영산 정권 말기의 선거관리 위원장직을 맡았다.
피해자는 사건을 통하여 10여 년의 걸친 송사에서 법조비리의 실상을 너무 뼈
아프게 느겼고, 오심 판결의 주인공은 출세가도를 달리는 현실에 망연 자실
할 뿐이라고 한다. 진정인은 10여 년의 법정투쟁 끝에 박병일 변호사를 구속시
키는데 성공하였으므로 김석수 대법관의 오판을 타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증거에 의해 김석수는 청렴 결백을 떠나 사회적 소명의식도 자기의
책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떨어진다 아니할 수 없는 바, 그와 같은 사람이 이
나라 정치권력의 2인자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에게 다시 한번 설움을 던져
주는 격이라 할 것이므로 부디 위 지명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촉구
하는 바이다.
- 아 래 -
1. 국무총리 서리 김석수 지명자는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
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는 규정을 위반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즉시 자진
사퇴하라.
2. 김대중대통령은 즉시 국무총리 서리 김석수의 지명을 철회하라.
3.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 서리 김석수 임명을 부결하여 법질서를 바로잡는
데 노력하라.
4. 비 양심 법조인 처벌하여 부정부패 척결하자.
5. 권력의 정치시녀 법조인은 물러가라.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비리 판, 검사, 변호사 기소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조 남숙
집회일정 1차 : 2002. 9. 24. 12시부터- 28일
장 소 : 정부종합청사 앞
행사 방법 : 1인 집회 및 차량 가두행진 ( 서울 전역 )
2차 : 2002. 9. 30.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 - 9. 2. 까지 계
속
장 소 : 여의도 새 정치 국민회의 및 한나라 당사 앞
행사 방법 : 1인 집회 및 차량집회 ( 여의도 전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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