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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번 : 골프장경기보조원들의 희망의 메아리가 되길
글쓴이: 골프장경기보조원 등록: 2006-07-17 16:24:15 조회: 5005
법은 왜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직접면접, 채용, 교육, 징계 등 통제받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골프장 경기과에서 모집 광고를 하고, 서류를 받은 후 골프장 해당 직원이 참
석해 면접을 보고 채용,  한 달 이상의  교육을  시킨 후 경기보조원으로 업
무 배치를 합니다.
 회사의 업무내용은 골프채전달방법, 화법, 응대요령, 내장객의 불만사항 시정
조치, 경기진행 재촉 등을 주1회 조회를 통해 모두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물론 징계되죠.
결근, 지각, 경기진행이 느리면 백대기(징계=무급 당번), 월3회 무단결근자 시
말서 제출, 심하면 해고까지 당합니다. 경기운영위반, 용모 및 복장 위반, 소
지품분실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경기기록카드, 경기보조원 일지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경기보조원은 회사가 시키는 징계 이외 순번에 의해 돌아오는 당번(백나르기
등)도 8시간 이상 무급으로 해야 합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이골프장 저골
프장을 돌아다니며 일 할수 없습니다.
경기보조원의 임금인 캐디피 인상시기, 인상액도 골프장인 회사가 정합니다.
버스기사등이 배차시간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정해지듯이  골프장인 회사가  경
기 예약시간을 정하고 내장객으로부터 예약을 직접 받으며 해당 골프장의 경기
보조원은 회사가 받은 내장객의 팀수와 예약시간에 의해  경기보조원의 출퇴
근 시간이 정해집니다.   버스기사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경기보조원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캐디피를 내장객에
게 직접 받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
를 받는 것도 아니고 경기보조원의 업무가 골프장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캐디피는, 골프장의 핵심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그렇다면 골프장은 왜, 꼭 필요하지도 않는 부수적인 업무에 징계하고 관리통
제할까요?
경기보조원은 회사의 매출증대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과(고객서
비스팀) 소속입니다.
골프장의 수입은 내장객의 수에 의해 좌우되고, 경기진행속도를 신속하게 하
지 않으면 골프장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진행속도가 앞탐
과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경기진행요원이 코스에 따라 다니며 빨리 하도록 재
촉을 하고, 경기시간을 초과 할 경우 징계를 하면서까지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 경기보조원의 업무처리 태도나 능력 등이 내장객의 골프장의 이용횟수에 영
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경기보조원의 임금인 캐디피 인상시기, 인상액도 내장객의 골프장 이용
횟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골프장인 회사가 모두 결정을 합니다.
 이는 경기보조원은 골프장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보조원  업무가 골프장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업
무임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캐디피(임금)가 노무성의 댓가인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기보조원의 임금(케디피)은 회사인 골프장이 경기보조원에게 임금을 직접 지
급하다가 1992년경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임금의 지급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기보조원이 캐디피를 내장객들에게 직접 받는
가, 아니면 회사가 받아서 경기보조원에게 지급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캐디피(임금)은 골프장인 회사가 정한 경기보조원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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