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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1인시위를 열며
글쓴이: 국폐모 등록: 2002-03-19 02:10:08 조회: 1057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1인시위를 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http://www.antikukbo.net,   susu987 at hanmail.net  ) 


테러방지법 반대 1인시위에 참여할 분을 모십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시위에 참여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안은 반인권적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복사판입니다. 오히려 국가보
안법 보다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을 국회는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폐
모』는 지난 정기국회 때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반대 1인시위를 3개월 동
안 연 적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우리의 행동을 정의롭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저기서 진보적인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
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정원과 김대중 정부, 국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붙
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와 행동이 필요할 때 입니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고 믿습니다.

1인시위에 참여할 분은 연락 주십시오.


◆ 장소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 국회 앞
기간: 3월 18일부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낮 12시-1시 (60분 동안) 
연락처: 02) 2232-4087, 016-218-7841

********************

테러방지법을 제안한 국정원과 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세력은 월드컵을 앞두
고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어
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은 그를듯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법안을 뜯어보면 '테러'의 개념부터 애
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안에서 '테러'를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
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해서 법정에서 낭송되는 공소장에 늘 등장하는 '이
적', '찬양·고무'라는 표현만큼이나 애매합니다. 법률 표현이 애매하다는 
건 바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인권유린 행위를 제도화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검사가 국가를 대표하여『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다는 정을 알면서............ '이적 단체'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 (또
는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한 자로서......○ 년 형에 처해 주십시오! 』하
는 표현을 자주 들어 왔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바로 이러한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적단체' 또는 '반
국가단체' 라는 표현이 '테러단체', '이적 행위' 라는 표현이 '테러 행
위'로 바뀌는 법이 새로 등장하는 셈입니다.

'테러'의 개념도 문제이지만 국정원을 군사독재 시절의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
으로 복귀시키려는 음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군대를 투입하여 민간인을 검문하고 통제하며 감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감청도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불고지죄를 묻는 조
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법안이 비판세력의 행동을 봉쇄하고 인권
을 말살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 우리의 주장 ●

1.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1.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국정원을 해체하라.
1. 김대중 정권은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즉시 포기하라.
1.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국회의 반민주성을 규탄한다.

2002. 3. 16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전화:  2253-2530
http://www.antikukbo.net 
  susu987 at hanmail.net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4 신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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