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1번 : [매일노동뉴스]64개 단체,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2-10-09 17:14:22 |
조회: 536 |
64개 단체,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정부입법안 철회’ 의견서 행자부에 전달
김재홍 기자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조합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8일 만료된 가운데 공무원,
노동단체들은 이날 정부입법안 철회와 노동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64개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직사회 및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
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정부입법안은 기만과 술수로 가득한 ‘공무원노동기본권 억압법률
안’일 뿐”이라며 “공무원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모든 노동
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렬 공동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자성이 헌법에 인정돼 있고 이미 노조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법의 관련조항만 폐지하면 되는 일”이라
며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별도 안을 마련해 의원입법할 것”이라고 밝
혔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까지 조합원 90%에 해당하는 6만4,228명이 ‘정부입법
안 반대와 노동3권 쟁취’에 대해 서명한 서명용지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
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달 16일 명칭을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체교섭권 일부
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조합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
다.
매일노동뉴스
02-10-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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