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교수 2년·조홍준교수 1년 징계
의협 윤리위 결정-"정부 의약분업 정책 참여 국민에 피해"
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
한 의협 차원의 징계가 마침내 확정됐다.
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한동관)는 9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의 숙
의 끝에 김용익 교수는 2년, 조홍준 교수는 1년간 각각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
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전체 12명의 윤리위원중 11명이 참석, 합
의를 통해 징계를 내렸다.
의협은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오늘(10일) 오전 열리는 상임이사회서 추인을 받
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들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깊이 관여하므
로써 국민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의사들의 주체가 되는 의협이 징계
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징계를 통해 이들은 의협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지만
의사 및 의대 교수로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편,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는 이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그동안 의협서 요청한 소명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
다.
안순범기자 (sbahn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0-10 0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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