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8번 : [동아][노동부 "기업연금案" 내용]勞-使, 연금상품중 자율선택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2-10-14 17:48:01 |
조회: 489 |
[노동부 "기업연금案" 내용]勞-使, 연금상품중 자율선택
동아일보
노동부가 마련한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은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결함을 보완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특징〓노동부는 기업연금의 형태로 ‘확정갹출형’과 ‘확정급부형’
을 모두 허용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확정갹출형은 기업연금 불입액 규모를 먼저 정한 뒤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기적
으로 이 돈을 받아 운용해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운용 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금액이 변하게 된다.
반면 확정급부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기업이 운용
수익률을 따져 불입액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
운용 주체가 기업으로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차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
에 현행 퇴직금제도와 비슷하다.
확정갹출형은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 개인 명의의 기업연금계좌에 일정액
을 지급하므로 회사가 망해도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만약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면 새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계좌에 계속 돈을 넣
게 된다.
반면 확정급부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리 약속한 금액을 줘야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급보장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확정급부형은 회사가 기업연금의 운용 주체이므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
라도 기업연금계좌를 가져갈 수 없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이전 직장의 기업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 개인퇴직적립계좌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연금이 정착되면 금융권에 약 50조원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남은 과제〓현재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기업연금의 가입 범위를 놓고 이견
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가 일부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부는 현행 법
정 퇴직금 적용 대상(5명 이상 사업장)에 국한하자는 입장이다.
또 양측은 기업연금의 목적을 놓고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이를 빈사상태의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데 반해 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이 우선이고 부수적으로 금융시장의
새로운 수요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
으로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와 정부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진기자
02-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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