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9번 : [데일리메디]만성질환자 365일 요양급여 상한 완화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2-10-25 16:52:06 |
조회: 659 |
만성질환자 365일 요양급여 상한 완화
복지부, 외래·입원일수등 제외…진료영수증 서식 개정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이 완화된다.
또한 진료비 계산서 서식에 야간진료 여부와 투약 및 조제료 등이 추가되고,
계산서와 영수증을 겸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고혈압성질환이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
장질환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두 개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중복해서 요양급
여를 받을 경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요
양급여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만성질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도 그 질환에 대한 요
양급여일수는 요양급여 365일 상한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이들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으면 입원일수와 외래요양
급여일수, 경구약제 요양급여일수를 제외한 투약일수만 365일 상한에서 제외됐
다.
이와 함께 진료비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계산서
서식에 야간진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외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진료일자와 야간(공휴일)진료, 투약
및 조제료, 이학요법료(재활 및 물리치료), 간이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에 진료일자와 야간(공휴일)진료, 입원(퇴원·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이학요법료(재활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이 신설됐
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는 처방전번호, 조제일자, 야간(공휴일)조제, 투약일
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령은 중대한 수술 또는 장기투약으로 요양급여 365일 상한일수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공단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면 요양급여 상
한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가 장기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상한일수를 초과해 불가피하
게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상한일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실]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령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0-24 12:4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