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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번 : 육아휴직수당 40만원으로 상향조정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2-10-28 11:37:04 조회: 625
육아휴직수당 40만원으로 상향조정  
  
  환노위, 내년 노동부예산안 245억원 증액된 6,374억원 의결  
  
  연윤정 기자(yon at labornews.co.kr)  
  
  
국회 환경노동위는 내년도 육아휴직수당을 4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 인상키
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상임위를 갖고 이같이 육아휴직수당 상향조정을 포함해 노동부
가 올린 예산안 보다 245억원 가량 증액된 모두 6,374억원 가량의 2003년도 노
동부 예산안을 24일 의결했다. 

당초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50% 증액된 
30만원으로 책정, 예산안을 올렸다. 
또 일반회계에서 산전후휴가비용을 지원하는 모성보호비용이 당초 노동부 예산
안에서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75억원이 증액돼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모성보호법을 도입하면서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에서 반반씩 비용을 부담키로 했
음에도, 이번에 일반회계 지원이 전혀 안된 것과 관련해 사회분담원칙에 따라 
내년도 필요예산인 500억원의 일반회계 지원분 250억원을 맞추려고 현재 모자
라는 75억원을 추가한 것.(현재 2001년 25억+2002년 150억원=175억원의 예산
이 남은 상태) 

이와 함께 환노위에서 이번에 순수 증가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외국인연수취
업자관리를 위해 11억원(현 3억원으로 내년도 총 14억원. 이하 항목도 같은 방
식)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지원에 32억1,700만원(현 48억1,700만원) △한국노
총장학재단지원에 20억원(현 0원) △중앙근로자복지센터건립에 20억원(현 60억
원) △노사협력지원에 2억8,600만원(현 20억400만원) △장애인기금전출금 2억
500만원(현 20억원) △국제노동재단지원에 2억1,100만원(현 6억5,00만원) △기
능대학보수에 44억9,700만원(현 408억4,500만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전출금 
40억원(현 130억원) 등 총 250억2,500만원이다. 반면 자활지원사업에서 현재 
7,291억의 예산안에서 5억원을 감액하기로 하면서 전체 예산안 순증액은 243억
2,500만원이다. 

그밖에 국회는 부대의견에 "직업상담원 인건비 예산항목을 일용임금에서 기타
직 보수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며 덧붙였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은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1월7∼8
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매일노동뉴스
 
   
  02-10-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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