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28일 파업찬반투표 결행" 재확인
지역본부별 결의대회…정부법안 폐기 청원도
김재홍 기자(jaehong at labornews.co.kr)
정부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
무원노조가 25일 별도 법안을 의원입법하고 26일에는 지역본부별로 전국동시다
발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
에서 가열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8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26일 서울역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조합원 1만여명(노조 집계)이 참여한 지역본부별 집회를 갖고 파업
결의를 다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입법안 철회,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교
섭 성사 등을 촉구하면서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반
드시 성사시켜 요구사항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남지부의 창원 용지공원 집회와 부산지역본부의 부산역 집회에 각각
5,000명과 1,000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의 참여열기가 높았으며 일부 집회에서
는 공무원조합법 화형식, 본부장과 지부장 등 지도부들의 삭발과 혈서 등이 이
뤄졌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24명, 자민련 1명 등 국회의원 43
명의 발의로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
다.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와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노조 조직 및 가입을 제한한 노동
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또 노동조건이 법령이나 예산에 의해 구속받는 공무원의 특성에 따라 단체협
약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법령·조례 및 예산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했으며 단
체행동권을 제한하는 41조 2항에 현역군인,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을 추가했
다.
한편 같은날 전국공무원노조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인 민봉기 한나라당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정부 공무원조합법안 폐기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매일노동뉴스
02-10-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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