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합헌"
재판부 7:2 합헌 결정-의정간 논쟁 일단락
의료계가 지난 2000년 8월 제기한 병의원등 요양기관의 강제 지정에 대한 헌법
소원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한동관, 김방철, 이송, 노만희 등 의료계 대표 4인이 제기
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과 관련, 재판부 9명중 7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에는 2명만이 찬성했는데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의료계와 정부간 그동안 강
제 지정제를 놓고 벌여온 논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 등을 앞둔 시점서 정부의 요양기관 강
제 지정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합헌 결정에도 불
구,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료계에서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감지된 분위기와는 다른 결
정이 내려지자 위헌 결정이 났을때 야기될 수 있는 엄청난 부작용등 법리적 판
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안순범기자 (sbahn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0-31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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