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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번 : [성명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을 폐기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글쓴이: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홈페이지] 등록: 2002-11-08 13:09:04 조회: 410
'실질적인 교육개방'과 '노동에 대한 무한착취'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기존 '경제특구법')을 전면 폐기하라!


1. 국회 재정경제위는 11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기존 경제특구법의 이름을 고
친 '경제자유구역법'을 의결하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위원장 나오연)로부터 법
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위원장 함석재)는 애초 7일 중으로 법안을 의결하려
다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재검토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8일 열릴 예정이
며, 양당 간사가 합의할 경우 초고속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이 법안은 
정기국회 막바지 본회의에서 졸속·일괄 처리되는 요식행위만이 남아 있는 것
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안은 유급월차·주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파견근로 대
상을 파견법 상 26개 업종뿐만 아니라 개념도 모호한 전문직까지 확대하며, 교
육·의료부문까지 개방한다는 내용인데, 그동안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줄
곧 쓰레기법안으로 부르며 폐기를 촉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자
본을 위한 '노예특구' 지정을 전국적으로 확장한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우
리의 환경을 보존할 권리,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
며, '자본천국'의 구역을 전국화한다는 것이다.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
특구의지정과운영에관한법률안'을 검토한 뒤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과운
영에관한법률안'으로 바꾸고, 지정요건은 크게 완화했다. 이날 수정된 법안은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국적
으로 '노예특구'를 확산시키며, 덩달아 교육·의료의 개방도 전국적으로 가능
하게 해 준 것이다.

3. 구체적으로 법안은 재경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제자유구역을 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기존 법안에 들어있던 교육개방 내용도 전국적으
로 확대 적용되므로, 교육개방의 '전국화'가 아무런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법
제화되는 셈이다.
법안에 따라 외국법인이 초중고 및 대학(원)을 자유롭게 설립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게 되었다. 지금의 외국인학교도 말로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
라지만,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사실상 부유층 자제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한 지 
오래인데, 이제는 초중등부터 대학(원)까지 전국적으로 외국계 학교가 들어서
게 되었다. 게다가 교원자격 없는 외국인도 정식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직개
방도 전국화된다.
더구나 부유층만이 가는 외국인학교의 예처럼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가게 된
다면 한해 수 천 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고
급학교'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교육은 장사가 아니다. 
하지만 법안상의 외국계 교육기관이나 국제고등학교는 '입시'나 '학위판매' 
및 '외국어 교육'을 미끼로 한 장사치학교에 다름 아니다. 말로야 외국인의 생
활여건 개선이라지만 실제로는 공공성조치를 다 버리면서 그런 학교를 육성하
는 것이라면 정부가 '교육 불평등'을 치유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할 수밖
에 없다.

4.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재경위·법사위 졸속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
다. 그러나 경찰은 쓰레기법안의 졸속처리에 대한 전 국민적인 저항을 담고 있
는 농성투쟁을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농성장에 있던 300여명 전원을 강제로 연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하였고, 이에 항의하여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던 집회대열을 폭력경찰은 다시금 침탈하며 수십 명을 강제 
연행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5. 이제 우리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 환경권, 평등
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의원들의 '이권
다툼' 형태로 처리된 것과 이에 대한 전국민적인 저항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후 이 법안처리의 졸속적인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다.

자본만을 위한 특혜, 노동에 대한 무한착취, 경제자유구역법안 전면 철회하라!
전국적인 교육개방 법제화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전면 폐기하라!
불법·강제 연행자 전원 석방하고,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2002. 11. 8.
WTO 교육개방·시장화 관련 4대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참여단체 : 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교육학생연대/전국교수노조/전국교직원노
동조합/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
회연합회/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진보교육연구소/참교육학부모회/한국
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소속단체 : 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공동육아연구원/그린훼밀리운동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역사문화아카데미/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인간교육실
현학부모연대/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참교육시민모임/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한국교육연구소/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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