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의료기관·약국 설립 난항 예고
민노총 "저지 총력투쟁" 선포-14일 국회 재심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오는 14일 재심의키로 돼 있는 경제특구법
안(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특구내 외국
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키로 한 당초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
된다.
민노총은 지난 10일 대학로에서 약 3만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
동자대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위
해 오는 14일을 '경제특구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의 날'로 선포했다.
민노총은 정치권이 경제특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양대노총 공동 총파업은 물
론 환경, 교육, 의료, 법조 등 사회 각계각층과 힘을 합쳐 범국민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노총은 또 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안에서는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월차 폐지 등으로 연간 평균 18%∼20%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에는 광범위한 전문직에 대해 무제한 파견근로가 허용
돼 노동권을 말살시킨다며 경제특구는 '위헌특구'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나
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하나로 경
제특구를 지정키로 하고 특구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외국인전용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요양병원 포함)과 약국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특히 이들 요양기관 의사와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과 약업을 할 수
없으며, 시설 내·외부에 외국인이 전용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1-11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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