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643번 : 육아휴직수당 월 30만원 확정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2-11-13 13:49:40 조회: 289
육아휴직수당 월 30만원 확정  
  
    
  
  매일경제  
  
  
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면 월 30만원의수당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올해의 월20만원에서 30
만원으로 50% 올리는 내용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월3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가 이를 월4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예결위가 
다시 원안대로 예산안을 조정,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1세 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
우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30만원씩 받게 된다. 

육아휴직제도는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돼 지난 9월말 현재 남자 51명을 포함해
모두 2천491명이 육아휴직을 갔으며, 모두 17억2천9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성훈 기자
 
   
  02-11-12 12:03

정규표현식
[ 0.00 sec ]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글쓰기 | 답장쓰기 | 수정 | 삭제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