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결정절차 무시 노동부간부 2명 직위해제
동아일보
노동부는 2003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결정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
자 처리한 책임을 물어 산재보험담당 B국장과 C과장을 11일자로 직위해제했
다.
C과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올해보다 9% 내리는 것으
로 결정한 뒤 이 내용을 B국장에게는 보고했으나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에
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인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해당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10월1일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료율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으로 장관이 조
정된 요율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시 조정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장관
은 사실상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조정 결과를 재조정할 기회를 차단당한 결과
가 됐다”고 밝혔다.
더구나 C과장 등은 문제가 발생하자 산재보험료율 조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노동부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거짓말을 인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다른 관계자는 “올
해부터 각종 보험기금의 요율을 기획예산처가 종합 심의, 결정하게 되면서 담
당자들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다”며 “이들은 최종 요율조정 결과가 나오
는 연말께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기자
02-1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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