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지도부가 연행된지도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그간 한청
은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부당한 이적규정 철회와 지도부 석방을 위해 줄
기차게 싸워왔습니다.
추운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청사수 선봉대는 지난 한달여
동안 기독교 회관 7층을 거점으로 지하철선전전과 탄원서명 받기 활동을 벌였
으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민중들의 투쟁 대열에 합류하며 한청소식을 알려냈
습니다. 일선의 청년회에서는 아무 죄도 없는 지도부를 잡아간 공안기관에 분
노하며 지역주민들속으로 들어가 청년회 활동의 정당성을 알려나갔습니다.
청년의 기백과 자신감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공안기관의 말도 안되는 이적규정 음모에 철퇴를 가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땅 청년의 양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중들과 어깨걸고 투쟁하는 청년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부탁드립니다.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1. 국가보안법 개정또는 폐지에 대한 귀후보의 의견을 답해주십시오.
2.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양심수 석방에 대한 귀후보의 의견을 답해주십시
오.
3.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귀후보의 의견을 답해주십시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저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부당한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저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상규입니다.
최근 검찰의 고문에 의해 조사받던 피의자가 사망에 이르고, 강도를 쫓던 의로
운 시민이 도리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등 수사기관의 무리하고 강압적
인 수사관행과 인권경시 풍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록 하
루 이틀의 일이 아니며 최근 연이어 터지는 공안사건에서도 광범한 인권침해
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2일 저희 단체 전상봉 의장, 정대일 사무처장, 이승호 조국통
일위원장이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혐의 등으로 연행,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 진정
서를 제출합니다.
1.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청년
들도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전국적으로 단결하자는 취지로 2001년 2월 11일 창
립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전국청년조직입니다. 소속 청년회들은 전국 각지에
서 길게는 10년 이상 활동하면서 지역의 대소사에 앞장서는 믿음직한 일꾼으
로 자리잡고 있으며 80년대 민청련, 90년 한청협의 전통을 이어받아 21세기에
맞게 지역주민활동, 청년문화활동, 인권보호운동, 조국통일운동에 힘쓰고 있습
니다.
지난 1년 6개월의 활동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
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보안수사1
대(옥인동 대공분실)와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
체로 수사, 기소하고 3인의 간부를 인신구속함으로써 구속된 3인은 물론, 한국
청년단체협의회 전체 구성원들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
회 및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했습니다.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1992년에 국가보안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6조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행동 없이도 단지 주장이나 사상적 경향이 자신과 같지 않다는 이유
로 인신을 구속하는 중세기적 폭압과 야만적 인권유린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
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2002년 9월 2일 위 전상봉 의장,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은 현행범도 아니
며 긴급체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제시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없이 연행되었습니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전상봉 의장은 팔목타박상을, 정
대일 사무처장은 안경이 깨지는 등 폭력과 강압이 행사되었습니다. 서울경찰
청 보안수사1대(옥인동 대공분실)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하여 주
시길 바랍니다.
3. 2002년 10월 24일 서울지방법원 311호에서 진행된 위 전상봉 의장, 정대일
사무처장,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의 공판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는 의
경 30명을 방청석 앞줄에 앉히고 서장, 경비과장, 정보과장 등이 재판정에 들
어와 수시로 정보보고를 하는 등 저를 비롯한 방청인들의 방청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더구나 의경들은 사복을 입고 마치 일반 방청인처럼 위장하
는 등 공무집행의 정상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습니다. 이에 철저한 조사와 시
정조치를 바랍니다.
4. 2002년 10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에 의해 연행,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1인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시
위를 준비할 때 2-3명이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입건되었음은 물론 연
행과정에서 폭행에 의해 상의 오른쪽 팔쪽이 찢어져 나가고 단추가 떨어졌으
며 왼쪽 허벅지는 가격을 당했습니다.
이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부당한 이적단체 규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를 받아온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 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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