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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번 : 내년 7월 경제특구내 외국인 의료기관 허용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2-11-15 10:42:17 조회: 249
내년 7월 경제특구내 외국인 의료기관 허용
14일 경제자유구역법 국회 통과, 약국도 개설 가능

내년 7월부터 부산, 인천, 광양 등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갖춘 지역에 한
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며 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
다. 

13일 국회는 제16차 본회의를 열고 노동계의 반발로 그동안 처리가 지연된 '경
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재적의원 272명중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특구내 노동조건 저하, 노동권 침해, 각종 환경규제 면제에 따른 국토 
황폐화 등을 지적하며 법안처리를 반대한 노동계가 이날도 국회 앞에서 '국회
통과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농성을 벌이는 등 입법저지 투쟁에 돌
입,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재경부 윤진식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3당과 
함께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개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에 관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본회의서 이 법안을 처리키로 합
의했다.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 기본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만 제한키로 합의, 국회 재경위에서 
소규모 경제자유구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던 부분을 삭제했다. 

이와함께 시행령 제정 및 운영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노동
계를 포함한 각계인사를 참여시켜 여론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1-14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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