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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번 : [성명서]경제자유구역법, 즉각 철회하라!
글쓴이: 대선학투본 등록: 2002-11-15 15:24:20 조회: 461
<성명서>

 경제자유구역법, 즉각 철회하라!


무능부패 식물국회, 민생파탄을 위해 꿈틀대는가!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이 통과되었다. 결국 그들은 민
중들의 투쟁과 분노를 뒤로한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적극 편입하기 위한 
기만적인 악법을 선택한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강위력한 투쟁으로 주5일제법안
과 공무원조합법이 유보되었지만, 그 틈을 타 지난 6일 국회 재경위를 거쳐 14
일 본회의에서 결국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켰다.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마무리를 예고한채 쟁점없는 정쟁만을 일삼으며 명맥을 
유지할 뿐인 국회의 마지막 발악을 보며, 노동자민중은 지배세력에 대한 일말
의 기대를 버려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현재 통과된 안에서 지정된 지역은 인천, 부산, 광양 세곳이지만 이로 인한 파
급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실제 공항8곳과 무역항28곳이 지정된 상황에서 자유
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전체주식의 10%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은 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
고, 10%가 안되더라도 ‘1년 이상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
약, 기술제공. 도입, 공동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도 가능하기에, 사실상 국
내 모든 기업이 해당되게 된다. . 
이렇게 들어온 외국기업들은 월차휴가 폐지,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는 물론 파
견제 도입을 할 수 있게 돼,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허
덕이며 불안정 노동층이 될 것이다. 외국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34개 
환경관련법의 규제가 면제되며, 각종환경관련 세금이 감면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국세, 지방세도 깎아주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도 감액된다. 100%국내기업이라도 지분 10%만 외국인에게 넘기고 경제자
유구역으로 사무소를 옮기면 그만이다.
이러한 외국자본이 천국에서 학교와 병원 또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교육
과 의료의 공공성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렇듯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며 민중 삶의 권리를 앗아가는 경제자유구역법은 민중들에게 서있는 채로 죽
으라는 말이나 다름아니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5년은 외자유치라는 사탕발림으로 초국적 자본의 투기를 위해 시장을 개
방하며, 금융세계화의 종속적 편입을 향해 달려온 시간이었다. 이를 위해 진행
되었던 금융, 노동, 기업,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그 결과 드러나는 전사회적
인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 현상은 오늘날 전 민중의 삶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파
괴하고 있다. 지배세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에 민중들의 삶을 버리고 있다. 이의 결정판이 경제자유구역법인 것이다. 우리
는 이러한 야만적인 약탈을 자행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중들의 분노를 모아 경제자유구역법을 박살내고, 반제-반신자유주의
에 전선형성에 복무하는 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다. 

신자유주의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대선학생투쟁본부

(http://daesun.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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