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673번 : [속보] 민주노총 투쟁속보 11호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2-11-18 11:16:53 조회: 236
[속보] 민주노총 투쟁속보 11호  
 

 
2002년 11월 15일(금)  제 11 호    
 

 
 민주노총 비상중앙집행위원회, 내년 1-2월 총파업 돌입 결정


대국민 선전전, 제사회단체 연대투쟁 강화 등

국회의 경제특구법 강행에 따라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오늘(15일) 오후 
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비상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다. 비상중집은 아직 경제
특구법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1-2월 총파업
을 목표로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경제특구법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단위노조와 조합원, 대시민 선전전을 
11월내에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선전물을 제작하여 홈페지
이와 노동과세계를 이용해 배포하고, 각 연맹과 지역본부는 해당 사업장과 지
역 부분에 대한 폐해를 부각하여 선전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모든 단위노조는 
이 선전물을 이용해 11월 20일, 27일 양일간 대조합원 홍보를 위한 출근 선전
전과 중식선전전을 갖도록 했다. 또한 대국민선전을 위해 11월 21일(50개 지
역), 28일 (100개 지역)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특구법이 노동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 환경, 교육, 보건, 장애인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민중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범
국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각계 연명의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제단체와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면담을 추진
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1일 민중대회시 주요 요구로 부각하여 민중연대투쟁으
로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노총과도 연대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투쟁
본부를 구성하고 양대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쟁들에도 불구하고 특구법이 확정되면 이를 대선 투쟁으로 연계하
고, 내년 1-2월 노동법개악저지투쟁,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투쟁, 공무원조
합법 저지투쟁동력을 총결집한 총파업투쟁으로 발전시킨다. 

[자   료] 경제특구법 찬성 국회의원 명단
[자   료] 직권중재 제도 개선을 바라는 법학교수·변호사 140인 선언문

[보도/노동과세계] 3대악법,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보도/노동과세계] 경제특구법, 맙소사 이리 끔찍한 법이었나이까



경제특구법 대응 일정 및 지침
 
    11월 16일(토)
  경제특구법 국회통과 규탄대회 
 
    11월 18일(월)
  경제특구법 폐기 범대위  결성 및 시국선언대회 실무대책 회의
 13:00  양대노총 기자회견
 
   11월19일-29일
  위헌소송 및 대통령 면담 추진
 
    11월 20일(수)
  단위노조 대조합원 선전전
 
    11월 21일(목)
  대시민 선전전 (50개 지역)
 
    11월 22일(금)
  경제특구법 폐기 범대위 결성 및 시국선언대회 예정
 
    11월 27일(수)
  단위노조 대조합원 선전전
 
    11월 28일(목)
  대시민 선전전 (100개 지역)
 
    12월   1일(일)
  민중대회

정규표현식
[ 0.01 sec ]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글쓰기 | 답장쓰기 | 수정 | 삭제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