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노 지침` 물의
문화일보
경찰이 지난 4일 한양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연행된 전국공무
원노조(이하 전공노) 노조원을 면회하러 온 공무원에 대해서도 선별연행지침
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공노 서영민 조직부장은 16일 “경찰 공식문서를 통해 ‘근무지 확인 후 무
단이탈자로 밝혀지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라’는 긴급지침이 내려왔던 것
이 확인됐다”며 “면회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직권남용인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 5일 면회를 갔다가 연행된 공무원은 북부경찰서와 동부
경찰서 등에서 총 34명이다. 김근호(45·경남 거창군청 행정7급)씨는 동부경찰
서 유치장에 붙잡혀 있는 동료를 면회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체포하려는 경찰
을 피해 달아나다 마을버스에 치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맡은 권영국(40)변호사는 “집회 장소에서 연행된 자와 면회자를 동일
하게 체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긴급지침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문서가 아
닌 경비전화를 통한 것”이라며 “지도부의 지침에 따른 면회투쟁은 집단행동
이고 공무원의 신분으로 금지된 것이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
다.
/ 심은정기자 ejshim@
심은정
02-11-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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