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번 : 7/11의료급여제도 이해를 위한 활동가 교육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06-30 18:05:10 |
조회: 1508 |
의료급여제도 이해를 위한 활동가 교육
▶ 일시 : 2003년 7월 11일 오후2시 ~ 7시
▶ 장소 : 민중복지연대 사무실
▶ 주최 : 기초법 연석회의(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
를 위한 연석회의)
▷ 대상 : 기초법 및 의료급여에 관심있는 활동가 누구나
▷ 목적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축의 하나이지만 많은 활동가
들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의료급
여제도의 이해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보장의 범위,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차별의 양상
에 대해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해 의료급여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공동의 목적과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급
여제도개선이 보건의료운동세력의 과제가 아닌 기본생활권쟁취투쟁의 과제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교육은 우선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기초법 연석회의
에서 제출한 요구안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급자를 만
나는 현장에서 수집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더욱 구체
적으로 분석하고 건강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공동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할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할 것이다. 이 교육이 향후 연대활동의 작은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내용 구성
1. 의료급여제도와 의료보장제도 일반과의 관계
1) 급여와 비급여
2) 요양기관
3) 의료급여재정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권자
2)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3) 지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는 수급자
3. 의료급여 수급권의 혜택
1) 본인부담률
2)
3) 장애인 보장구 지급
4) 기타 서비스
4. 행정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1) 질병상태 확인
2)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
3) 입원일수 상한제
4)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 신청
- 7월 9일까지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
E-mail : minbok at
jinbo.net 연락처 : 02-778-4017,
- 담당자 : 유의선(018-201-0831)
※ 자료집 준비수량 문제로 꼭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방법
1.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번출구로 나오셔서 나온방향(서울역방향)으로
100m 정도 걸어오시면 오른쪽에 주황색 '서진에드컴'간판이 있는 건물 4층입니
다.
2. 버스 이용시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사이 '갈월동'정거장에서 내리시면 됩니
다.
3. 문의 : 778-4017, 778-4001
※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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