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8번 : **한국정부,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당하다!!!!** |
| 글쓴이: &성모병원& |
등록: 2002-11-20 21:27:38 |
조회: 317 |
■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
국제자유노련(ICFTU)는 2002년 11월 15일, 최근 카톨릭병원의 노사관계와 관련
하여 직권중재 제도로 인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었음으로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였다. 이번 국제자유노련의 대 한국 정부
ILO 제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된 바티
칸 면담 추진 활동에 따른 이탈리아 3노총과 민주노총의 공동 요청으로 이루어
졌다.
다음은 제소 내용이다.
시행일 : 2002년 11월 15일
수신 : 국제노동기구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참조 :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목 : 대한민국-결사의 자유
국제자유노련은 대한민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의 권리 원칙을 침해
하였음으로 이에 대해 공식 제소한다. 본 제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되고 특히 한국 가톨릭교회 소유의 5개 병원에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
하는 데 사용된 데 따른 것이다. 직권중재가 가동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노동
조합 간부의 구속이 증대되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 사업장의 분규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직권중재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는 공익사업장에 대해 15일 기간의 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조정에 따른 권고
는 당사자에게 강제력이 없다.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조
정 절차의 완료 이후 파업 또는 직장폐쇄 등 쟁의 행위 가능하게 된다. 그러
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정자가 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분쟁을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해당 분쟁이 중재에 회부되면 쟁의행
위가 금지된다. 중재위원회에서 중재 제정이 이루어지면 그 분쟁은 종료되고
중재 제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갖게 된다.
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 사업장의 모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중재에 회부되어 이 부분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일관되
게 박탈해 왔다. 이에 따라 교섭을 지연시키고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파업에 나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법
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사용자는 민·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노
동조합 간부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파업 노동자
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필수서비스에서의 파업이 생명, 안전 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우 (응급실
과 필수 기능이 유지를 보장하는 병원 노동자의 파업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
는다)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ILO 판례에 어긋나지 않지만, 이 경우에
도 해당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해를 보장하는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파업권의 제한은 해당 당사자들이 모든 단계에서 참여하는 적절한 중립적이고
신속한 화해 및 중재 절차가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소유하는 5
개 병원의 분쟁을 경우 사용자 측이 이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 문제
의 법이 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를 박탈하는데 악용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병원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조합 권리 침해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단체교섭을 맞이하여 2002년 4월 가톨릭중앙의료원
(CMC)에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산별교섭 장치, 고용 안정과 보호, 노동시간,
연금제도 그리고 임금 인상 등이 주요 요구 내용이었다.
4월부터 5월 파업 돌입 예정일까지 총 12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강남, 의
정부, 여의도 성모병원 경영진 측은 노조의 단협 요구를 묵살하였다. 임금 인
상과 관련하여 노조는 8.2%를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2.6%를 제안하였다. 교섭
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는 5월 23일 파업을 강행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의무적이지만 강제력이 없는 조정 절차를 밟아 예정된 파업 전
날 조정 기간이 완료되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두 당사자의 의견의 차이가
심해 권고를 내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교섭
을 계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노동조합은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는 파업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측에 교섭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용자측은 파업 돌입 시점 1시간 30분을 앞두고 조
합원들이 파업 전야제를 이유로 집결해 있는 상태에서는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조정 절차의 완료와 파업 돌입 시간 사이에 조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게 본 분쟁을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위원장은 이 건을 직
권중재에 회부하였다. 조정 절차의 완료 시점부터 직권중재 회부 시점까지 사
용자측은 노동조합과 교섭하려는 아무런 시급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구속 영장
파업 3일이 되는 5월 25일 경찰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발급하
였다. 5월 28일 파업 6일 째 전국보건의료노조 CMC 지부의 6명의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급되었다.
노동조합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제한적인 교섭 접촉에서 사용자 측은 주요 단
체 교섭 요구에 대해 협상을 거부하였다.
파업 14일 째이자 직권중재 회부 15일 째 되는 6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7.4%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 제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연금 제도
와 인사위원회에 관한 주요 단체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중재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섭을 재개하자는 노동조합의 제안에 대해 사용자측은 중재가 완료되고 중재
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섭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노동조합 간부의 해고
사용자측은 교섭에 응하는 대신 징계 절차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파업과 노동
조합에 대해 공격을 가하였다.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여
러 차례 제작하여 환자 등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였다. 5월 31일자 유인물에서
사용자측은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살인마"라고 표현하였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는 분쟁 전 과정에 응급실과 병원의 필수 기능에 대해 인력을 배치했음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파업에 동참하던 조합원들이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 불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인 어려움 때문에 복귀했을 때 이들은 노조 탈퇴를 강요받았다. 사용자측은 파
업 중인 조합원들의 가족에 전화를 걸어 파업을 계속할 경우 해고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직권중재가 이루어진 이후 실질적인 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섭 재
개를 위한 노동조합의 수 차례에 걸친 면담 요청이 사용자측에 의해 거부되었
다.
노동조합 간부의 구속
9월 11일 병원 로비 등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3,000
여 명의 경찰이 투입되었다. 경찰 투입의 근거를 요구하자 경찰은 법질서 유
지 차원에서 경찰의 병원 진입을 허용하는 가톨릭 병원 측의 공문을 제시하였
다. 경찰 투입으로 241명의 파업 노동자가 연행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여
성 노동자였다. 그 이후 경찰은 병원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다음 7명의 노조
간부가 공식 입건, 구속되어 구금형을 받고 있다.
- 이숙희, 황인덕, 김태형, 박기우, 조은숙, 김영준, 김현성
경찰 투입 이후 가톨릭병원 경영진 측은 분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기 위
한 만남을 요청하는 노동조합의 모든 제안을 거부하였다. 병원 측은 징계 절차
를 강행하고 있고, 해고를 통지하고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대체 인력
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573명의 조합원들이 징계에 회부되었고 20명의 노조 간
부가 해고되었다. 총 93명의 조합원에 대해 경찰 출두 요구서가 발급되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법의 내용과 법의 집행 과정에서, 특히
노동조합 간부의 구속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
다. 따라서 국제자유노련은 본 제소를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전달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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